국민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등재심청구
요지
사 건 04-08363 국민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등재심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27-4번지 ○○연립 나동 202호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4.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8. 6. 및 2002. 10. 9. 청구인이 『유기농업 및 산림, 축산 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건의』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국민제안규정상의 제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2003. 12. 13.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의 취소 및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30. 청구인에 대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각하재결을 하였으나, 이러한 재결은 청구인이 1993년도에 제출하여 정부에서 채택한 제안을 새로운 제안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재결은 취소되어야 함은 물론 청구인의 국민제안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도에『유기농업 및 산림, 축산 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여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닌 점, 청구인의 제안은 종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호기성균을 이용한 퇴비화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유사한 처리방법으로서 단순한 정책건의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제안은 피청구인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이미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환경부장관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의 국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위 제안서를 이첩받아 검토한 후 2002. 8. 6.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안은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으며, 제안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도 아니라는 내용의 정책건의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9. 4. 피청구인에게 국민제안서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톱밥발효돈사 방법은 가축의 위생문제 등으로 인하여 축산농가에 권장할 처리방법이 아니며, 톱밥을 이용한 자원화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제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다시 회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3.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3. 15.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상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의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4. 3.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2004. 5. 20.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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