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해군 도태함포 관리전환 시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요지

해군에서 해경으로 도태함포를 관리전환 하는 경우, 도태함포는 「군수품 관리법」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의 관 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전환 시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해석례 전문

「군수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0조 제1항은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 국방관서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관리하 는 군수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함)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 관서의 장과 각 군 참모총장은 다른 중앙관서와의 관리전환에 대하여 제1항 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품을 제외하고는 미리 국 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 질의 사안의 경우 해군 의 도태 함포를 해경으로 관리전환하는 내용인바, 위 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은 ① 제9조 각 호에 따른 군수품과 ② 1년 내 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③ 제11조에 따라 무상으 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 ④ 국방관서 또는 각 군과 다른 중앙관서 간에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 여 지정하는 군수품, ⑤ 그 밖에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군수품이어야 하는 데 본 질의 요청서에 따르면 해군에서 관리전환하려는 함포는 제9조 각 호 에 따른 군수품이 아니며, 1년 내에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군수품도 아니고, 국방부장관이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합의하여 지정하는 등 의 별도의 지정 역시 없었던 바, 결국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무상으로 관 리 전환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함. 그리고 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는 사유를 ① 제9 조 제1호와 제10조 제1호에 다른 군수품을 관리전환 하는 경우, ②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험·연구·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관서나 군에 위탁한 경우로서 그 위탁을 받은 관서나 군에서 해당 수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군수품을 관리 전환하는 경우, ③ 국방과 관 련된 업무나 국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도지(圖誌)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 을 관리 전환하는 경우, ④ 국방부장관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관 리전환하기로 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질의서에 따르면 함포를 해경에 관리 전환하는 것은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임. 이때,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함포는 ‘국방과 관련된 업무나 국 가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도지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거나 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규정된 군수품을 관리전환하는 경 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도지(圖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면·책자’등을 의미한다고 보이며[[[FOOTNOTE]]]1[[[FOOTNOTE]]], 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 사유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도지인 군수품이어여 하는 바, 함포가 이에 해 당하지 않음은 문언상 명백하다 할 것임. 따라서, 해군에서 해경으로 도태함포를 관리전환 하는 경우, 이는 법 제10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전환 시 사전에 국 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임.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