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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해군 법무병과장의 임기만료 후 해군 내부 전직 가능성

요지

해군 법무실장의 직위와 해군 군사법원장의 직위 간에 상하관계를 판단할 수 없음.다만 같은 군내로의 전직은 군인사법상의 계급 및 서열 규정의 취지를 위배할 수 있다는 점,지금까지 군내로의 전직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는 점,앞으로의 인사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후임 병과장에 대한 업무 여건 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해석례 전문

「군인사법」제21조 제3항에서는 “병과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 되거나 그 임기를 마쳤을 때에는 다시 그 직위에 임명되지 아니하며 유사한 계통의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군인사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서는 “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전직은 1회로 한정 하며,같은 항 단서에 따라 병과장이 유사한 직위에 전직되는 경우에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에 보직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 규정들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해군 법무실장과 해군 군사법원장 간에 과연 직위의 상하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될 수 있음.[[[FOOTNOTE]]]1[[[FOOTNOTE]]] 이에 따라 해군 법무실장이 해군 직할부대장인 해군 군사법원장으로 전직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첫째,해군 법무실장과 해군 군사법원장이 유사한 계통의 직위인지,둘째,해군 법무병과장의 복무 상 서열은 어떠한지, 셋째,「군인사법」상 ‘직위’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상위 직위와 하위 직위 간의 판단기준(‘현재 직위 보다 낮은 직위’의 의미)이 무엇인지 등이 쟁점임. 첫째로「군인사법 시행령」제18조 제4항에 의하면,‘유사한 계통의 직위’는 ‘당해 병과장의 전공분야와 같은 계통의 직무분야’를 의미하는바,해군 법무실장과 해군 군사법원장은 같은 군,같은 병과(법무)에 속하는 직위이므로 유사한 계통의 직위임은 명백함. 둘째로「군인사법 시행령」제2조 제3항에서는 “병과장은 해당 군,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군규정 제1920호「해군 병과장 운영 규정」제8조에서는 해군 각 병과장의 보직 직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군 법무병과의 병과장은 해군 법무실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군 법무실장은 ‘해군’의 ‘법무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됨. 셋째로「군인사법」상 ‘직위’의 의미와 상하직위의 판단이 문제됨. 먼저 ‘직위’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면,일반론적·사전적 의미에서「군인 사법」상 ‘직위’는 한 사람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관직과 관위)을 말하며 직무는 직제 또는 법령에 정해진 직업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됨.[[[FOOTNOTE]]]2[[[FOOTNOTE]]] 「군인사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의 ‘현재 직위 보다 낮은 직위’의 의미는 ① ‘직위’의 개념은 반드시 계급과 일치된다고 볼 수 없는 점,② 실제 운용 상으로도 같은 지휘계선 내의 동일한 계급으로 편제된 직위이지만 인사 및 작전 실무상 하위인 것으로 인정되는 직위가 존재하고 있는 점,[[[FOOTNOTE]]]3[[[FOOTNOTE]]] ③ ‘직위’가 ‘계급’만을 의미하게 되는 경우에는「군인사법 시행령」제42조 제1항과 같이 명시적인 문구로 규정하고 있는 점,④「군인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군인의 서열은 같은 계급 내에서도 차이가 발생하는 점[[[FOOTNOTE]]]4[[[FOOTNOTE]]]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계급의 상하관계가 ‘현재 직위 보다 낮은 직위’를 판단하는 일응의 기준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음. 현행법상에서는 병과장의 전직 제한 사항으로는 ‘현재 직위보다 낮은 직위’로 전직이 불가능하다라는 규정은 있지만 하위직위인지 상위직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해군 군사법원장이 해군 법무실장보다 하위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첫째로,하위직이 아니라는 견해로는 ①「해군본부 직제」[[[FOOTNOTE]]]5[[[FOOTNOTE]]]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해군 법무실장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군의 형사정책 등에 관하여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FOOTNOTE]]]6[[[FOOTNOTE]]]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각 군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 하고 있어 두 직위는 별개의 독립한 법규를 근거로 가지고 있는 점,②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군사법업무,사법행정사무에 대해서 군판사를 대표하는 군사법원장에게 위와 같은 사법업무 수행 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군사법원장은 각 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등군사법원을 제외한 각 군 군사법원은 각 군 본부의 직할부대로 편성되어 있는 점,③ 해군 법무실장이 서열 상 해군 법무병과에 있어서 인사상 최고의 서열자라 하더 라도 해군 군사법원의 개별 구체적인 사건이나 군사재판 업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하여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해하는 행위가 되는 점에서 해군 군사법원은 해군 법무실과 별도의 조직으로서,해군 법무실에 소속된 예하부대가 아니며,해군본부의 직할부대에 해당하므로,해군 법무실 장과 해군 군사법원장 간에 직위의 상하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둘째로,하위직이라는 견해로는 ① 병과장은 병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병과운영에 대한 사실상의 책임자로서 병과발전을 위한 교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며 이를 위해 군인사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병과장은 해당 병과에서 복무하는 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최고의 서열을 가진 해군 법무실장이 해군 군사법원장보다 상위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 ② 해군 법무실장은 “군사법원 및 군검찰의 운영”에 관하여 해군 참모총장을 보좌하며,해군 군사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해군 법무실장은 해군 군사법 업무 전반에 관하여 법률 및 정책,지침하달을 통하여 군사법원장을 실질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점,[[[FOOTNOTE]]]7[[[FOOTNOTE]]] ③ 군사재판 업무 외의 부분에 있어서 해군 법무실장은 해군 법무병과에 대하여 최고의 인사권한자로서 실질적으로 전직하고자 하는 해군 군사법원장을 포함하여 해군 군사법원 복무자 전원에 대해서도 보직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을 들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① 참모의 지위와 지휘관의 지위 중 어느 직위가 상위직인지 하위직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법률상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다만 업무 기능적으로 볼 때 지휘관은 업무를 집행하는 시행부대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참모 직위는 정책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짐. 이러한 측면에서는 군사법 정책에 대한 기능적 권한은 군사법원장보다는 법무실장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② 병과장제도의 취지는 해당 병과장으로 하여금 병과운영에 관한 사실상의 책임자이며 또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에 의하여 최고의 서열을 부여한 것임. 이는 계급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하게 인정한 제도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③ 지금까지 전직 사례를 보면 이러한 이유로 육군과 공군에서도 병과장을 마치고 군내에서의 전직을 허용한 사례가 법무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점,[[[FOOTNOTE]]]8[[[FOOTNOTE]]] ④ 타군과의 형평성,[[[FOOTNOTE]]]9[[[FOOTNOTE]]] ⑤ 법무장교 대령급 인사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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