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사관학교 교수 산학협력단 연구비 수령 가능여부
요지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비 수령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연구용역의 성질에 따라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해군참모총장의 겸직 허가가 선행되어야 추후 연구에 따른 합법적 연구비 수령이 가능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연구비 수령이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군인기본법 시행령”이라 함) 제1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① 군인의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② 군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③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④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해군사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원은 개별 연구 수행 실적에 따라 인건비를 수령하므로 이러한 연구원의 업무는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군인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에 따른 영리업무에는 해당할 수 있음. 다만, 해사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함) 제25조 및 해군사관학교 학칙 제4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산학협력법 제1조는 그 목적에 대하여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ㆍ사업화 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사교수로서 군의 발전을 위해 국방과 관계된 연구행위를 하는 것은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한편 직무능률을 떨어뜨리는지 여부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임.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산합협력단 연구 원으로서 인건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영리행위에 해당 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음. 2. 겸직허가 요건 다만 산학협력단에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해군참모총장(국방부장관으로 부터 위임)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 겸직허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담당 군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군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39조). 3. 결 론 결국 사안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연구비 수령이 군인기본법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연구용역의 성질에 따라 영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국방부장관의 겸직 허가가 선행되어야 추후 연구에 따른 합법적 연구비 수령이 가능할 것임.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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