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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해군 항공병과 장교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개정 「군인사법」의 적용시기

요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해군 항공과 장교가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경우, 복무구분은 부칙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된 「군인사법」(이하 ‘개정법’이라 함)의 시행시기인 2011. 5. 24.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의무복무기간에 관해서는 개정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역시 위 시기부터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개정법(법률 제10703호, 2011. 5. 24. 일부개정) 제6조 제2항 제4호는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 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장기복무 장교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장기복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10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항공과 장교 또는 공군의 조종과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은 제외한다]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5년, 그 외의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13년으로 한다. 다만,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위 법 부칙 제1조는 법률의 공포일인 2011. 5. 24.부터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복무구분에 관한 군인사법 제6조의 효력 발생시기는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전익·고정익 항공기 구분할 필요 없이 복무구분에 관한 위 제6조의 효력의 발생시기는 위 법률의 효력발생시기인 공포일이라고 할 것임. 한편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군의 항공과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비행훈련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부터 제7조 제1항 제2호의 본문 규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전익 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되어 복무중인 공군의 조종과 장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부칙 제2조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해군 항공과 장교로서 회전익 기종 항공기로 분류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렇다면 개정된 군인사법은 2011. 5. 24.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위 장교들에 대한 의무복무기간은 2011. 5. 24.부터는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장기복무장교 의무복무기간인 10년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비록 실정법이 입법 과정에서 의도한 것과 괴리가 있을 지라도 [[[FOOTNOTE]]]1[[[FOOTNOTE]]] 법 해석은 기본적으로 법령의 문언과 체계에 따라 통상적인 의미를 충실하게 해석해야 하고, 불합리 할 경우 법을 개정하거나 위헌법률심판 등에 의해 이를 정정하거나 위법함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문언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규정을 입법 당시의 제반 상황이나 필요성을 이유로 유추해석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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