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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해외파병부대 기록관리

해석례 전문

1. 질의배경 해외파병부대는 임무수행중 생산한 모든 기록에 대하여 관리·보존의무가 있고, 귀국후 부대해체전에 관련기관에 기록을 이관하여야 하는데, ‘91년 걸프전 이후 파병복귀부대의 의무기록 이관이 전무하는 등 기록관리가 부실한 실정임. 파병부대의 예·배속기관인 각군과 작전 지휘·감독기관인 함참간의 명확한 책임관계설정이 필요함. 기록은 업무가 수행되는 모든 시점에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파병전/후 관리 책임(각군)만 명확하고 실제 파병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의 관리규정은 모호함. 이에 따라 해외파병업무규정(국방부훈령 제811호) 등을 개정하여, 예·배속기관인 각군과 작전 지휘·감독기관인 합참간의 책임·협력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며, 파병부대 모기관은 생산현황보고·이관 등 기록관리 감독을 보완하고 합참은 각군의 혼성부대에 대한 기록관리 감독(지휘)을 강화하고자 함. 2. 관련법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48024736"></img> 3. 대립되는 견해 가. 국방부에서 기록물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합참행정관리과) 국군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합동부대와 기타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으므로 합동부대는 국방부에 예속되며, 또한 합동참모본부 직제령 제1조에 합참은 예속부대를 두도록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합참에서 합동파병부대의 기록관리는 불가하다는 것임. 나. 합참에서 기록물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혁신기획팀) 합참에서 제시하는 합동참모직제령 제1조에 의하여 합참에 예속부대를 두도록 명시하지 않는 것을 근거로 합참의 합동파병부대의 지휘·감독 현황과 권한을 축소하고 기록물관리의 책임이 없다는 해석은 지나친 확대해석임. 또한 합참의 건의대로 해외파병부대의 파병기간 중에 행정상, 업무상 지휘 감독권한을 수행하지 않는 국방부에서 감독 및 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실재 행정운영상의 공백을 초래하고 현재 국방부 해외파병규정, 각군의 기록물관리규정 등의 현행규정에서 제시하는 파병부대의 기록관리에 혼란을 초래함. 따라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방부 해외파병업무규정에 따라 합동파병부대의 기록관리는 합참에서 수행하는 것이 공공기록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임. 4. 구체적 검토 가. 합동부대에 대한 지휘감독 합동부대에 대하여는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해외파병부대가 합동부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파병업무규정」 제20조에 의해 합참예속으로 되어 있으므로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함. 나. 기록물 관리 해외파병부대 중 합동부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동법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함. 합동부대인 해외파병부대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폐지되는 공공기관인 해외파병부대의 부대장이 그 기록물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함. 여기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 제2항은 공공기관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서가 폐지되는 경우이므로 공공기관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와 구별되어야 함. 다. 기록물 관리사무의 지휘감독 해외파병부대의 기록물은 그 내용 및 성격이 다양할 것이나, 해외파병부대가 합동부대인 경우에는 합참의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외파병부대에서 관리하는 기록물의 생성, 이관 등 기록물관리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합참의장이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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