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장병 수당
요지
해외 파견 군인 및 군무원은 ‘군인보수법’ 및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보수규정’에 의해 시간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석례 전문
○ 공무원의 수당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인 봉급과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인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무에 대한 직접적인 금전적 보상의 의미를 갖는 반대급부인 성질을 가지면서 또한 직접 공무원관계에서 나타나는 공법상의 권리의 성질을 가진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수당지급청구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 헌법 제23조에 의한 재산권 보장 및 행사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상의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2조 제2항은 동규정 제13조 위험근무수당 및 제14조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어서 해외에 파견중인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두 가지 수당을 제외하고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하여 각종 일반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60호)’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에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파견 군인 및 군무원이 수당의 특례 적용을 받는 이들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상위법령에 수권없이 수당이라는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및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부규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으로 이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첫째, 해외 파견 군인 및 군무원이 재외공무원 또는 국외파견공무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재외공무원’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의미하고 ‘국외파견공무원’이라 함은 개인이 국외에 있는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FOOTNOTE]]]1[[[FOOTNOTE]]], 외국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에 파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해외파견 군인 군무원은 해외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근무하는 것으로 재외공무원으로 볼 수 없고, 외국에서 ‘군사활동’을 하기 위해 ‘부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국외파견공무원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행정규칙으로 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를 모법의 위임없이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외 근무수당 및 동규정 제18조의5 연가보상비에 관하여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여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및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60호)’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에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해석을 통하여 해외 파견 군인 및 군무원을 지급제외 대상자에 포섭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의 규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수당의 지급방법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율의 ‘대상적 한계’를 벗어나 지급제외대상자를 내부지침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수권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해외파견 장병의 수당지급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법규명령 내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 두 규정과의 관계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 등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해외파견근무수당에 관하여 특별히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이라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동 규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령으로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 결론 결국 해외파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등은 수당에 관한 근거법령인 ‘군인보수법’ 및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현행 법령상 이들 수당에 대한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현행법하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 유석해석의 일관된 입장 [[[FOOTNOTE]]]2[[[FOOTNOTE]]] 이고 특별히 이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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