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행정봉사요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요지

과거 총무처에서 도입한 ‘전직공무원 행정봉사활동제’ 시행방안에 의해 국방부에서도 3개월 단위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에게는 퇴직급여의무가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일용근로자라 할지라도 사실상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된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대법원 1998. 3. 28. 선고 96다24699 판결). 본 사안에서 당해 국방부 소속 행정봉사요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촉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계속하고 있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 되므로, 행정봉사요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급여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용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 등 모두 근로자임.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사용종속관계의 존재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및 ④ 비품 등의 소유관계 등 당사자 사이에 나타나는 전반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① 행정봉사요원의 경우 규정된 업무를 정해진 방식으로 처리하는 바, 업무내용으로부터 독립적인 처리권한이 없고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그에 대한 경력이 인정되므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하여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일반 공무원들과 같이 업무상 평가를 받거나 평가로 인하여 구체적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의 갱신이라는 방식이 아닌 3개월 단위로 재위촉됨으로써 근무기간이 갱신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사를 떠나 위촉장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임. 이는 곧 사실상 업무상 평가에 의해 직접적인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업무내용이나 수행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를 받는다고 볼 수 있음. ②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무실에 출퇴근을 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되어 있으며, 시간외 수당은 없으나 가끔 필요한 경우 시간외 근무도 하여야 하는 등 업무내용이나 강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음. ③ 보수는 실비변상의 명목으로 일정액이 지급이 되고 있으나 명칭이 그 성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칭이 실비변상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근무한 것에 비례해서 실비가 지급이 되고 있다는 점, 실비에서 직장의료보험료도 납부되어지고 있다는 점, 업무정도와 달리 실비변상의 명목으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을 뿐(「소득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0조)이라는 점 등을 살펴보면, 행정봉사요원이 지급받는 실비는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이 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이 된다고 할 것임. ④ 비품의 소유관계가 개인의 것이 아님.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 행정봉사요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동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끝.

연관 문서

mnd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