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등재심청구
요지
사 건 04-08339 국민제안거부처분취소청구등재심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27-4번지 ○○연립 나동 202호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2004.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9. 7. 및 2002. 10. 29. 청구인이 『유기농업 및 산림, 축산 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 건의』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국민제안규정상의 제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이 2003. 12. 15.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의 취소 및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재결을 함에 따라 2004. 5. 20.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성과금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각하재결을 하였으나, 이러한 재결은 청구인이 1993년도에 제출한 제안을 새로운 제안으로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재결은 취소되어야 함은 물론 청구인의 국민제안을 인정하여 그에 대한 포상 및 성과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이 건 심판청구는 지난 2004. 3. 29. 피청구인이 재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사안으로서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 행정심판법 제39조에 반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성과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제안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제안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제안은 적법한 제안이 아니며 피청구인에 의해 채택된 사실도 없으므로 포상금 역시 지급할 수 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농림부장관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의 국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7.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제안은 제안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으며, 제안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도 아니다는 내용으로 정책건의사안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9. 16. 피청구인에게 국민제안서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국민제안서는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하여 농림부로 이첩된 민원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안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국민제안서 보완제출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3. 12. 15.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을 취소하고 성과금을 지급하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004. 3. 15.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행정심판법상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의결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4. 3. 29.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각하재결을 하자, 청구인이 2004. 5. 20. 이 건 재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한 재심판청구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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