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 에게 임대·사용하게 하는 것이 국유재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
해석례 전문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 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 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갱신하는 방 식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3자 간의 예상하 지 못한 임대 등 계약관계에 의해 본래의 사용허가 목적에 반하거나 행정재 산의 효율적 관리ㆍ처분이 어렵게 되는 등 사용ㆍ수익허가 제도의 잠탈을 방지[[[FOOTNOTE]]]4[[[FOOTNOTE]]]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 시설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 자체가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에 설치한 무선설비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한 것이고, 해당 무선설비가 임시시설물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유재산법」 제35조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특정인 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 하므로 중앙관서의 장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및 같은 법 제3조 에 따른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재 산의 사용허가를 할 것인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바,[[[FOOTNOTE]]]5[[[FOOTNOTE]]]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를 받으려는 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에 “용도”를 기재하도록 규정하 고 있어 중앙관서의 장은 그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여 부를 결정하게 됨. 한편 「전파법」 제20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무선국(無線局)[[[FOOTNOTE]]]6[[[FOOTNOTE]]]의 개설조 건으로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을 규 정하면서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설비는 제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서는 무선설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 게 그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ㆍ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시설자가 행정재산에 설치하는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까지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용도로 보아 사 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설자가 해당 무선설비를 「전파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고 사 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 본문 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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