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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국방부공문서의 효력

요지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에 의한 전자공문서는 전자정부법상 전자공문서로서의 성립이 명확하고, 행정전자서명에 의한 경우와 같은 추정의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1. 행정자치부의 해석 ‘행정전자서명 [[[FOOTNOTE]]]1[[[FOOTNOTE]]] 대신 국방부가 개발한 전자결재체계에서 전자문자서명, 전자이미지서명 [[[FOOTNOTE]]]2[[[FOOTNOTE]]] 을 사용하여 결재한 전자문서가 전자공문서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전자공문서로서 성립은 하였으나, 유통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할 것임’이라고 해석하였음. 2. 검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정부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인 전자공문서는 행정전자서명 이외에도 사무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자서명 또는 전자이미지서명에 의한 결재에 의해서도 성립하는 것임. 한편, 공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자문서의 경우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는 것을 도달이라 함(사무관리규정 제8조 제2항 전문). 그런데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전자서명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공무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는 효력이 있음(전자정부법 제20조 제4항). 즉, 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에 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전자정부법 제20조 제4항에 의한 추정의 효력이 없고, 동법에서 전자공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전자정부법에서 전자공문서의 효력 발생 요건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고,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는 동령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바(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8조), 사무관리규정을 따른다면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에 의한 경우에도 전자이미지관인이 있으므로 동전자문서가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됨으로써 전자공문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전자문자서명·전자이미지서명에 의한 전자공문서는 전자정부법상 전자공문서로서의 성립이 명확하고, 행정전자서명에 의한 경우와 같은 추정의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전자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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