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향방동원된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병역법 제46조에서 정한「지정」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다면 불가함 ‘병력동원소집’은 병역법 제46조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에는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여 이에 따라 입영한 사람은 현역과 같이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동법 제48조 제1항) 그 요건은「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이어야 하고,「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이어야 하며,「동법에서 정한 소집통지서 등의 교부」가 있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향방동원된 예비군은 병력동원소집을 위한「지정」을 받지 아니한 예비군이므로 이를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 할 수는 없음. 한편, 병역법시행령 제169조 제3항에는「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생략)...다른 법률에 의하여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 중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어 마치 병력동원소집대상자가 군부대에 동원만 되어 있다면 향방동원된 예비군이라도 바로 병력동원소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할 수는 없으므로 동법에서 정한「지정」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다면 향방동원된 예비군을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없음. 끝.
연관 문서
mnd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