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헌병수사관의 위장피복비 증액 가부
요지
헌병수사관의 위장피복비는 현품으로서의 위장피복(양복)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피복수당으로서 군인보수법상의 기본급여에 해당함(군인보수법 제6조, 제15조). 위장피복비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군복 및 군일용품지급규정 제4조). 이러한 위장피복비는 군인보수법상 기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액하기 위하여는 국방부장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여야 함. 이러한 예산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인보수법상 기본급여에 해당하는 위장피복비를 증액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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