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중인 병사의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 및 청원휴가
요지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일지라도, 현역에 복무 중인 병사는 현행법상 정치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군인 및 국가공무원이므로 그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청원휴가 신청은 허가되어서는 아니됨.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을 예시하고 있음. 다만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자라도 후보자의 배우자일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을 후보자의 직계비속에까지 확대해석하여 직계비속도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뿐만 아니라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규정한 「군인복무규율」도 제18조에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법령에 의할 때 설사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고 할지라도 현역에 복무하는 병사는 국가공무원 및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따라 선거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아가 위 병사가 직계존속을 위한 선거운동을 이유로 청원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원휴가는 「군인복무규율」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할 때(가.목), 본인이 혼인할 때(나.목),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다.목)’ 등 휴가를 얻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불가피한 개인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바.목에서 규정한 ‘개인적 사유’ 역시 이에 준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현행법상 금지된 선거운동은 청원휴가를 허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개인사정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청원휴가 신청은 허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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