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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민제안불채택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36 국민제안불채택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6-22 ○○빌라 가동 2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 ○○위원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첩된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제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 3. 심사결과 청구인의 제안이 현행법령체계상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협의회 대표로서 1999. 9. 1. ○○을 위하여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0. 4. ○○위원회에서 이첩된 청구인의 제안을 행정자치부 자체(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주겠다고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의 제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제2항 및 제안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을 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불채택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에게 한 국민제안에 대한 심사결과통보는 청구인이 제출한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안이 현행법령체계상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한 회신으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바,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자치부 자체(국민)제안 심사의결서, 국민제안에 대한 심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9. 1. 피청구인에게 노점상구조조정개혁시정제안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자치부 자체(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제안을 심사한 결과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채택 결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은 행정자치부 자체(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에서 일반국민의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민제안에 대한 심사결과통보는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제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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