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0156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27-4번지 ○○연립 나동 202호 피청구인 환경부장관 청구인이 2003.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8. 6. 및 2002. 10. 9. 청구인이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톱밥발효돈사방법은 가축의 위생문제로 축산농가에 권장할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톱밥을 이용한 자원화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규정상의 제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회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8년 이후 피청구인에게 톱밥에 의한 축산폐수처리공법을 공인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공인하여 제도화하였으며, 1993년도에는 청구인이 대통령에게 정책건의한 유기농법 및 산림축산폐기물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정부에서 채택하여 시행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제안을 국민제안으로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1993년도 이전에는 국민제안제도와 포상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청구인이 포상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나, 2001. 4. 9.자로 국민제안제도와 예산성과금 규정이 시행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관련 법규인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3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으로 지출절감액 528억원의 5%인 26억4천만원을 성과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개발하였다고 하는 『바이오-토미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방법』이 환경보전문예작품 및 학술논문집에 은상으로 게재된 것은 사실이나, 연구논문이 학술지 등에 게재되었다고 해서 이를 피청구인이 축산폐수정화방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1993년 정부에 『유기농법 및 산림축산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건의하여 채택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제안을 접수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제안을 국민제안이 아닌 "단순정책건의사항"으로 분류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송한 점, 청구인이 개발하여 시설비 절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이오-토비균에 의한 축산폐수정화방법은 호기성균을 이용한 축산폐수처리방법으로 종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한 호기성균을 이용한 퇴비화방법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는 유사한 처리방법으로 특별히 새로운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안은 국민제안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제안은 피청구인을 비롯하여 농림부, 행정자치부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미 국민제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종결처리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제안규정 제5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민제안서, 국민제안서보완제출서, 청원서, 국민제안서성과금지급요구서,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문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5.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전국 시군별 산림조합관내 폐기임산물(간벌재, 제벌재, 벌채지조목, 병충해목, 산화피해목)과 제재폐재 불량재를 톱밥으로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화하고,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 축사바닥에 톱밥을 깔개깃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축산폐수를 퇴비화로 처리하여 무방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축분뇨 톱밥발효퇴비를 농협조합에서 수거하여 완숙퇴비로 제조한 후 유기농업에 재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의 국민제안서를 제출한 후, 2002. 9. 4.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2002년 4월 및 2003. 1. 20.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부에 건의한 폐기물의 자원화방법을 정책으로 시행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8. 6. 및 2002. 10. 9. 청구인에 대하여 『현행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톱밥발효돈사방법이 가축의 위생문제 등으로 인하여 제외되어 있으므로 축산농가에 동 시설을 권장할 처리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톱밥을 이용한 자원화방법에 대해서는 환경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및 축협중앙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축산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서"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정책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청구인이 회신의 형식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8. 6. 및 2002. 10. 9.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3.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로 예산상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예산상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성과금 지급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민원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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