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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4-00182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27-4번지 ○○연립 나동 202호 피청구인 산림청장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8. 7. 및 2002. 10. 2. 청구인이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제안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규정상의 제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2003. 1. 13. 청구인의 성과금 지급요청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 5월 김영삼 대통령에게 유기농업 및 산림축산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건의서를 제출하여 정부에서 1993년도에 이를 정책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며, 산림조합에서 폐기 임산물을 톱밥으로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서 축산폐수를 퇴비로 만들어 유기농업에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기여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 점, 청구인이 2003. 10. 15. 감사원장에게 감사청원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2003. 11. 4.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내에 청구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5.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국민제안을 거부한 행위를 취소하고 피청구인 소속 산림조합 25개소에서 생산하고 있는 톱밥 판매수익의 5%인 17억원을 국민제안 성과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조치한 "국민제안채택거부 및 포상금지급거부"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제안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제안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어 국민제안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성과금도 지급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통보는 모두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제안규정 제5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청원서회신문, 국민제안서, 국민제안서제출에 따른 처리결과회신문, 국민제안서보안서, 국민제안서보완사항에 대한 검토회신문, 국민제안서성과금지급요청서, 국민제안서처리결과회신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임산폐기물의 자원화 정책 시행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신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제출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4. 26. 『청구인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심사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개발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는 등의 권익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전국 시군별 산림조합관내 폐기임산물(간벌재, 제벌재, 벌채지조목, 병충해목, 산화피해목)과 제재폐재 불량재를 톱밥으로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화하고,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 축사바닥에 톱밥을 깔개깃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축산폐수를 퇴비화로 처리하여 무방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축분뇨 톱밥발효퇴비를 농협조합에서 수거하여 완숙퇴비로 제조한 후 유기농업에 재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으로 국민제안서를 제출한 후, 2002. 9. 4. 피청구인에 대하여 보완자료를 제출하였고, 2003. 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제안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정부에 건의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한 성과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8. 7. 『폐기임산물의 톱밥제조와 관련된 사안은 청구인이 2002. 4. 26. 제출한 "임산폐기물의 자원화정책 시행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특허권 등의 권익을 확보하고 있어 포상 및 포상금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회신한 바 있고, 또한 동 내용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어 제안규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ㆍ퇴비화 처리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분뇨 발효톱밥으로 완숙퇴비를 제조하여 유기농업에 활용하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는 담당부서인 농림부 및 환경부에서 검토할 사안이다』는 내용으로 회신하고,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사업 건의"와 관련한 성과금 신청에 대하여 위 2002. 8. 7.자 회신에서 청구인에게 기 통보한 대로 청구인의 제안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어 제안규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으며, 200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청구인이 회신의 형식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8. 7. 및 2002. 10. 2.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5.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중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 2003. 11. 4.이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기간내에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의 피청구인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라 산림청장이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통보일자는 이 건 청구에 대한 심판제기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이 국민제안으로 채택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성과금 지급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민원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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