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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3827 국민제안심사대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27-4번지 ○○연립 나동 202호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2003.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2. 9. 7. 및 2002. 10. 29. 청구인이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 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제안에 대하여 현재 다양한 축산분뇨 처리공법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동 내용이 특허등록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규정상의 제안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1993년 5월 산림조합에서 폐기 임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공급한 톱밥으로 축산농가는 축산폐수를 퇴비로 만들고 농협이 다시 이를 완숙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공급하여 유기농업에 재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에 기여하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기농업 및 산림축산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건의서』를 제출하여 정부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피청구인은 농협단위조합 75개소에 공동퇴비장을 설치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 판매해오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동 건의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국민제안제도와 포상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 정부로부터 포상과 성과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 바, 2001. 4. 9. 국민제안제도와 성과금 규정이 개정 시행되자 청구인은 2002. 5. 8.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동 건의서를 국민제안으로 제출하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안이 특허등록 되었으므로 국민제안으로 채택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통보 및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특허등록을 한 내용은 "함수율이 80~95%인 축산폐수와 제지슬러지ㆍ아미노산폐액ㆍ폐목재를 분쇄한 목분ㆍ목편ㆍ플라이 애쉬 및 왕겨로 이루어진 수분조절재를 혼합하여 교반식 발효조에 투입한 후 10~15일간 축산폐수를 증발ㆍ발표ㆍ분해시킴으로써 축산폐수를 무방류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제안한 내용과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제안을 국민제안으로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다.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3항,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해당되며,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는 수입증대액의 10% 범위내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1993년에 정부에 건의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행된 것은 1993년도부터이고 국민제안제도와 성과금 규정이 시행된 것은 2001. 4. 9.이므로 2001. 4. 9.부터 이 건 심판을 청구한 때까지 32월간의 농협조합 공동퇴비장 퇴비생산판매소득 1,080억원의 5%인 54억원은 청구인에게 성과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하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각하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 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정책건의사안처리결과통보』 및 『국민제안서 성과금 지급기준 설정요청에 대한 회신』은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청구인의 제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상대방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정책건의사안처리결과통보』 및 『국민제안서 성과금 지급기준 설정요청에 대한 회신』이 있은 2002. 9. 7. 및 2002. 12. 20.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2003. 12. 15. 이 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과금 54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는 의무이행청구로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이행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제안은 피청구인에 의해 채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성과금 지급청구도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국민제안제도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고, 동법시행령은 국민제안제도의 심사와 관련하여 제안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안규정 제5조제1항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이나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을 취득한 것』은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2002년 5월 국민제안으로 제출한 『유기농업 및 산림축산 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건의』는 제안 당시 이미 축산농가에서 널리 범용화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공법이며, 1993년 동 건으로 정부건의를 할 당시 제재목 톱밥을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축산분뇨처리방법이라 할 것인 점, 아울러 청구인이 특허등록한 『축산폐수의 퇴비화 방법에 의한 무방류 처리공법 및 수도비용(출원번호 : 제1999-○○)』은 축분을 수거한 후 톱밥과 혼합하여 퇴비화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2년 5월 국민제안으로 제출한 『유기농업 및 산림축산 폐기물 재생이용을 위한 정부지원방안 건의』는 톱밥을 축사에 깔아 자연스럽게 축분과 톱밥이 혼합하면서 퇴비화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양자간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축분과 톱밥을 이용한 퇴비화 방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한 내용이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2002년 5월 제출한 국민제안은 제안규정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안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8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 제안규정 제5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국민제안서, 정책건의사안처리결과통보서, 국민제안보완서, 국민제안보완제출에 따른 검토결과통보서, 국민제안성과금지급요청서, 등록특허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전국 시군별 산림조합관내 폐기임산물(간벌재, 제벌재, 벌채지조목, 병충해목, 산화피해목)과 제재폐재 불량재를 톱밥으로 제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사업화하고, 톱밥을 축산농가에 공급, 축사바닥에 톱밥을 깔개깃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축산폐수를 퇴비화로 처리하여 무방류함으로써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축분뇨 톱밥발효퇴비를 농협조합에서 수거하여 완숙퇴비로 제조한 후 유기농업에 재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 『폐기임산물과 축산폐수를 재활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사업 건의』라는 제목의 국민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9. 7. 청구인에게 "축산폐수처리 및 유기질비료의 제조와 관련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등 그 동안의 업적은 인정되나, 현재 다양한 축산분뇨 처리공법이 개발되어 농가에 보급되고 있고,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이 개발한 각종 기술에 대한 포상금지급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제안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안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정책건의사안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6. 피청구인에게 『환경청의 1988년도 환경보전에 관한 학술논문 현상공모에 응모하여 당선된 기술을 환경청장이 축산폐수 처리공법으로 채택하고, 축협중앙회의 1990년도 축종별 축산폐수처리기술 현상공모에 청구인이 "유우사 및 분뇨처리시설(목분, 톱밥 발효퇴비화 우분뇨 동시 처리방법)"로 응모하여 톱밥을 이용한 축산분뇨의 자원화 방법이 제도화된 것으로 청구인이 본 제안에 관련된 대정부건의 이전에는 톱밥을 이용한 축산폐수처리공법이나 유기질비료를 제조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특허권 등의 권익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으로 국민제안서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0. 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다시 제출한 국민제안서는 청구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하여 우리부로 이첩된 민원의 내용과 동일하며, 이 사안에 대해서도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요 제안내용인 축산폐수의 퇴비화 방법에 의한 무방류 처리공법은 청구인을 출원인과 발명자로 하여 특허등록(등록번호 10-○○-○)이 되어 있어 제안규정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자격으로 특허청에 출원한 사항은 제안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으로 국민제안서 보완제출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민제안제도가 법제화되기 이전에 대통령에게 제출한 대정부건의서를 정부가 채택하고 실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수익과 소득의 증대를 가져왔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동법시행령 제68조제5항,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청구인이 1999. 7. 21. 출원하여 2002. 8. 13. 특허등록된 『축산폐수의 퇴비화 방법에 의한 무방류 처리공법 및 수도용비』는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고액 분리과정을 거쳐 액상뇨는 1차 전처리조에서 제지슬러지 등 유기성 오니류와 교반 후에 고형 축분을 추가 혼합하여 미생물의 호기성 발효 에너지를 보충하고, 2차 교반조에서 폐목재를 분쇄한 목분, 목편과 소각잔재, 석탄회 등 Fly ash를 혼합 교반하여 초기함수율 60~65%, 탄질율(C/N), 통기성을 조절하여 발효조건을 충족하고 3차 교반식 발효시스템에 투입하여 점진적으로 교반 이송과 공기를 공급하면서 70~85°C의 고온 발효열을 내는 발효상 위에 축산폐수를 살포하여 수분을 산화 증발시키는 방법으로 축산폐수를 무방류 처리하여 10~15일간에 퇴비화하는 환경친화적인 재활용 공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제안이 국민제안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2002. 9. 7. 및 2002. 10. 29.이고,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날은 2003. 12. 15.로서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청구인에게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산성과금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로 예산상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 5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예산상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청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성과금 지급 요구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민원은 법정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며,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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