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연구기관의견조회이행등청구
요지
사 건 00-03409 국민제안연구기관의견조회이행등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76-22 ○○빌라 가동 202호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 청구인이 2000.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9. 1. “노점영역 구조조정 개혁(이하 “이 건 제안”이라 한다)”이라는 국민제안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1999. 11. 6. 9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 국민제안에 대한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개진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의견을 알리고, 이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한편 피청구인은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제안은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1. 6. 이 건 제안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하여 제안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제안의 실용성ㆍ창의성 등의 객관적이고 공정ㆍ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노점상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정부산하 전문연구기관 등의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이들 기관들은 전문기관 등에게 이 건 제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이행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고 있음은 물론 이 건 제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은 이 건 제안의 목적과 취지도 몰라 제안의 부제인 “노점허용 공동구역설정”만을 심사하였으므로 이 건 제안에 대한 심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며, 이로써 제도운영질서를 파괴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일으키는 등 역작용을 파생시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의견조회의 취지에 따라 이 건 제안 내용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기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3. 이 건 제안을 채택하기 어렵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하였으나, 동 심사결과통보서 등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이 건 제안의 주요 내용인 “노점영역 구조조정개혁”부분은 전혀 심사하지 아니하고 “노점허용 공동구역설정”부분에 대하여만 심사하여 전혀 주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여 결국 이 건 제안에 대한 심사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위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실무회의의 심사를 취소하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이 건 제안의 채택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제안 심사의 객관성ㆍ공정성 및 실효성ㆍ창의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5개 연구기관의 의견조회처분을 이행하라는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제안심사기관에 보낸 공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제안에 대하여 연구기관 등의 의견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제안의 심사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것으로 이는 순전히 행정기관 상호간의 의사결정을 위한 행정내부적 작용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에 어떠한 변동도 수반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안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안심사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나, 이 규정은 국민제안심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국민제안심사기관이 의견조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자유재량행위에 속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해당 제안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의견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견조회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노점상 구조조정 개혁」 국민제안 관계기관등 의견조회 협조 요망 공문, 국민제안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9. 11. 6.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및 경찰청과 서울특별시에 이 건 제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연구원, △△연구원, □□연구소, ○○정책연구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등 노점상 관련 연구성과가 축적된 전문단체에도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를 원하므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국민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적으로 볼 때 채택하기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이 2000. 2. 2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 국민제안에 대한 국민제안자체심사위원장의 최종 심사의견을 청구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이미 통보된 사항이고, 제안심사결과는 제안심사표 등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통보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국민제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는 그 취지가 제안심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의견을 문의하는 것이고, 그 의견조회 여부는 당해 제안심사기관의 재량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국민제안의 제안자가 제안심사기관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견조회 처분을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거나 제안심사기관이 법률상의 전문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제안에 대한 심사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되지 아니하고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실무회의의 심사만을 거쳤으므로 위법하여 그 심사결과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청에서 일반 국민의 민원, 진정, 제안 등에 대하여 하는 회신은 그 상대방이나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제안의 심사결과통보는 그 형식이 청구인이 제출한 제안에 대한 회신이고, 그 내용도 이 건 제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담고 있는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이 생기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제안의 심사가 그 내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하고 자체제안심사위원회 실무회의의 심사만을 거쳐 심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제안을 자체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0. 1. 3. 행정자치부 자체(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채택되지 아니하였음을 통보하였고, 또 국민제안의 채택여부는 제안심사기관의 재량이라고 할 것인 바, 그 심사결과에 대하여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그러한 청구인의 신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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