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의 징계의결에 대한 심사청구 가능 여부
요지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이하 ‘심사청구’라고 함)는 2006. 4. 28. 「군인사법」이 법률 제793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규정된 심사청구제도를 「군인사법」에 도입한 것임. 이는 징계권자가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만으로는 군 기강 확립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국방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그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임.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가 가볍다’는 것에 ‘징계위원회의 혐의 없음 의결’도 포함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1)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은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의 종류’라고 규정하지 않고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징계의 종류’에 대한 의결이라고 한정하여 ‘혐의 없음 의결’은 문언상 배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징계권자는 비행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 (3) 심사청구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자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안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권자의 의도보다 가볍게 의결된 경우뿐만 아니라 ‘혐의 없음’으로 의결된 경우에 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는 의의가 더욱 크다는 점, (4) 이를 인정하여도 피징계자는 항고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피징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심사청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무장교가 배치된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징계자에게 반드시 불리한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6) ‘혐의 없음 의결’에 대한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혐의 없음의취지로 의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혐의 없음 의결’에 대하여도 「군인사법」 제59조 제5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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