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기록의 정정 관련
해석례 전문
1.「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이 규정’)은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제1조), 행정업무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에서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살 펴보면, ‘공문서’란 행정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와 행정기 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하는데(제3조) 이러한 ‘문서’는 결재권자가 서명 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제6조), 원칙 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함.(제10조 제1항) 그리고 이 규정 내의 문서에 관한 조항(제5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이 규정에서 말하는 ‘문서’는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인 행정사무에 대해 특정 의사를 표명하고 시행하기 위한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2. 그런데 군 검사가 변사자를 검시하고(「군사법원법」제264조), 변사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편철하는 것(국방부검찰단「변사사건처리지침」제10조)은 (군검사의) 수사기관으로서 독자적 권한에 근거한 것으로, 행정업무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변사사건 조사결과서 역시 이 규정에서 규율하는 문서 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군검사가 독자적인 권한에 근거 하여 작성한 변사사건 조사결과서와 같은 형사 사건기록을 정정할 때, 이 규 정 제17조에 근거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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