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호봉정정에 따른 보수의 지급/환수와 소멸시효
요지
호봉의 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른 보수의 지급 또는 환수는 종전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에 소급하여 모두 지급 또는 환수하여야 하고, 이를 예산회계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수조정할 수 없음. 공무원에 대한 호봉정정(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무원의 봉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급료채권의 하나이므로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 제163조가 적용되고, 국가의 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예산회계법 제96조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됨. 한편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되므로, 과소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이고,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지급청구는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사실과 합치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호봉정정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임. [[[FOOTNOTE]]]1[[[FOOTNOTE]]] 따라서 질의와 같은 방식으로 예산회계법 및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수조정할 수 없고, 종전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에 소급하여 모두 지급 또는 환수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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