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
요지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하는 것은 “화생방 무기의 검증· 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법률상 가능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 위를 제한하는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대통령령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은 제2조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의 하나로 “화생방 무기의 검증ㆍ분석ㆍ피사찰 및 폐기지원에 관한 업무(제6호)”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화생방방어연구소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 기관으로서, 「화생방방어연구소 운영(지시-기획-1)」 제5조에 의하면, “화생방 작용제 식별, 분석, 검증 및 방호기술 연구” 등을 주 임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화생방방어연구소가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등의 임무수행 차원에서 생물학 임상시료를 분석하는 것은 법률상 가능함. 한편 일각에서는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 한다는 전제하에, 화생방방어연구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니 므로 임상시료 분석이 법률상 제한된다는 주장이 있음. 그러나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임상시료 등을 분석하는 것은 대통령령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행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임상시료 분석행위가 의료행 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화생방방어연구소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임상시료 분석을 할 수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는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2조 제13호는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에 열거되어 있는 기관들은 감염병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그런데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 행위는 감염병환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화생방 무기의 검증· 분석” 임무 수행 차원에서 “화생방 작용제 식별, 분석, 검증 및 방호기술 연구” 등을 위한 것임. 따라서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에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화생방방어연구소가 감염병예방법 시행 규칙 제4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음. 결론적으로 화생방방어연구소에서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하는 것은 “화생방 무기의 검증·분석” 임무를 수행하는 차원에서 법률상 가능하며, 감염병예방법 제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는 화생방방어연구소의 임상시료 분석행위를 제 한하는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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