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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해석례 전문

1.「군인연금법」 제16조 제3항은[[[FOOTNOTE]]]1[[[FOOTNOTE]]] 국방부장관이 급여를 환수할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 제5항은 국방부 장관의 환수금에 대한 권리는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FOOTNOTE]]]2[[[FOOTNOTE]]]하며, 같은 조 제6항은 징수금의 납입고지 및 독촉과 급여 지급 청구 등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FOOTNOTE]]]3[[[FOOTNOTE]]]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의 효력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제96조 제3항[[[FOOTNOTE]]]4[[[FOOTNOTE]]],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대법원 판결 참조) 「군인연급법」에서 급여를 환수할 경우 따르도록 한, 국세 체납처분에 대해 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은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또는 압류의 등록이 완료된 때 발생한다고[[[FOOTNOTE]]]5[[[FOOTNOTE]]] 규정하는 바, ○○○ 소유의 집합건물에 2007년 1월 24일자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으므로 환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임 「군인연금법」 상 국가가 일방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10년이 넘은 지금도 압류의 효력이 지속한다는 것이 다소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국가재정법」 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법 상의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과 관련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제한[[[FOOTNOTE]]]6[[[FOOTNOTE]]]이 없으므로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FOOTNOTE]]]7[[[FOOTNOTE]]] 2. 국방부는 2012년 12월 21일 군인연금과 주관으로 불납결손처분심의회를 열고 본 사안에 대하여 불납결손 처분을 하였는 바, 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 ○○○의 환수금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는지가 문제됨. 「군인연금법」제16조 제4항은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②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③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이 결손처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국세기본법」의 개정[[[FOOTNOTE]]]8[[[FOOTNOTE]]]으로 「국세징수법」 아래에서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두25527판결) 그렇다면 2012년 12월 21일에 이루어진 「군인연금법」 상의 결손처분 역시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결손처분 방○○의 환수금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3. ○○○의 재산에 대하여 2012년 불납결손 처분을 한 뒤, 9년이 2021년인 현재, 이러한 불납결손 처분에 반하여 대금지급 청구를 하는 것이, ○○○의 신뢰 보호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문제될 수 있는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ⅰ행정청의 선행조치, ⅱ보호 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 ⅲ 신뢰에 기한 사인의 처리, ⅳ 인과관계, ⅴ선행조치에 반하는 처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가 특별히 국방부의 불납결손 처분을 신뢰하고 어떠한 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 보기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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