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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방부 행정해석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

요지

제12조제3호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원가담당 및 계약담당 실무자 등도 제12조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아 국방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보증 설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해석 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해당 조문을 정비해야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국고금관리법」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109조에 따르면 중앙 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 하여야 하고, 국방부는 「회계관계공무원 직위 지정 및 임면권 위임과 재정 보증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고 함)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음. 훈령 제12조를 보면 본문에서 ‘이 훈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하며 제1호부터 제3호를 두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수입징수관 등을, 제2호에서는 물품관리관 등을 규정하고, 제3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국방부, 국방직할기관 또는 부대의 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훈령 제12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인데, 제3호 에서 ‘제1호부터 제2호에 명시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만약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과 제3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동일한 의미라면 제3호에 의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포섭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게 됨. 즉 이 경우 제3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항이 될 것임. 따라서 굳이 제3호를 둔 취지[[[FOOTNOTE]]]1[[[FOOTNOTE]]]를 추정할 때 훈령 제12조 본문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훈령이 적용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을 의미하고, 제3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실제 회계업무와 관계된 공무원 등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음.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제3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타 입법례[[[FOOTNOTE]]]2[[[FOOTNOTE]]]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조자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들 중 국방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이는 훈령 제12조제3호를 둔 취지 등을 추정하여 해석한 결과이므로 향후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해당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훈령 소관부서에서는 제12조 본문의 ‘회계관계공무원’과 제3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이 동일한 의미라면 제3호를 삭제하고, 다른 의미라면 제3호의 ‘회계관계공 무원’을 다른 용어[[[FOOTNOTE]]]3[[[FOOTNOTE]]]로 대체하는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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