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보충역 공단부담금 부담 여부
요지
훈련기간 중인 보충역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공단부담금(“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예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국방부장관이 보충역의 진료비에 관하여 예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해석례 전문
가. 훈련기간 중인 보충역이 민간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공단부담금을 군에서 부담 가능한 지 여부에 관하여는,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임. 동조는 “제49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국방부장관 등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질의에 관하여는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이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제3호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보험급여정지 대상인지 여부가 먼저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하여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임. 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의 해석상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은 보험급여 정지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요양급여비용을 예탁금에서 지급할 수 없으며 예탁금 지급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것임. 반대로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이 보험급여 정지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54조의2,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및 처우는 현역의 경우와 같이 하도록 하고 있는 「병역법」 제56조 제3항의 취지 및 현역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훈련기간 중인 보충역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공단부담금(“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예탁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제2항 제2호는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 한편, ‘교육소집 중인 보충역’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정지 대상에 관한 유권해석의 변경에 불과하고 이러한 해석의 변경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임. 또한 예탁금은 국방부장관이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위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미리 예탁한 것으로서, 현재 예탁된 예산은 교육소집 된 보충역에 대한 소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교육소집된 보충역의 급여정지를 인정하더라도(나아가 이와 함께 보험료 징수방법에 관한 관련규정의 개정시점을 고려하여 그 시점까지 보험료 면제를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국방부장관이 보충역의 진료비에 관하여 예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끝.
연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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