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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내역 정보공개 청구

요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12신고처리표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2신고내역 확인서 발급은 '정보공개청구'절차에 의해 처리됩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 사이트(www.open.go.kr)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 가능하며, 112신고내역 발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및 본인명의 휴대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통신사실가입증명,전화가입가입증명)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112신고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청구인의 신분증, 휴대폰 명의자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휴대폰임을 임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청구건은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청구인이 선택한 방식(직접방문, 등기, FAX, E-mail)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 및 제반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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