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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요지

112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 대상 - 범죄피해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 위급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 기타 보상금심사위원회(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인정한 사람 2. 포상 종류 -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경찰관서장 표창 등 - 최고액 5천만원 범위 내 포상금 ※ 표창과 포상금은 병행 지급 가능 3. 지급 절차 -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 4. 포상금 기준 - 사형, 무기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범죄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을 보호 → 100만원 이하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범죄피해 예방, 타인의 신체를 보호 → 50만원 이하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범죄피해 예방, 타인의 재산을 보호 → 30만원 이하 5. 포상금 지급 제한 - 허위의 내용, 언론 등 공개사항 신고 - 익명가명, 법령상 신고 의무자의 신고 -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항 신고 - 동일한 사람에게 연간 5회를 초과한 포상금 지급 금지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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