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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25인승(1종대형)을 15인승(1종보통)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면, 어떤 면허로 운전할 수 있

요지

0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0 귀하께서 구조변경한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0 자동차관리법 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34조에 따라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 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0 더 궁금하신 점은 각 경찰서 교통계 또는 경찰청 콜센터(182)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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