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아님처분취소
요지
협의보상에 의해 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과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안내 및 독촉공문, 이후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통보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라는 신청자격요건이 있음을 확인한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구 ○○○동2가 29번지 ○○상가 아파트 소유자로서 해당 아파트가 2005. 3. 31. 서울시에서 ○○천 복원사업으로 인가(○○○○시고시 제2005-85호)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6년 9월 28일 협의보상에 의해 2006. 10. 31. 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공문과 그 후 3차에 이르기까지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하라는 안내 및 독촉공문을 받았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의「○○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아파트 소유자(48명)에게 국민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라는 시정권고(2008.3.24)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상담을 통해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주장하자, 2008. 4. 24. 피청구인이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4. 24. 이 사건 처분에 의해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받았으나, 2006. 10. 31.부터 피청구인으로부터 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4차례나 받은 청구인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특별공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하는 것은 신의성실 또는 공신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 청구인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하고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6.10.16 협의보상에 응함에 따라 ○○○○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006.10.31 신청대상 자격을 기재(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결정통보를 하였으며, 이후 2차례(2007.4.13, 4.23)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 안내를 하였고, 2007.5.10.에는 2007.5.23 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독촉(최고)통보”를 하였다. 나. 청구인 등 48세대(○○상가 아파트 철거대책위원회 소속)는 신청기한 내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을 하지 않아 신청포기로 간주처리 되어, 2008.3.24.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청구인을 제외한 미신청자 47세대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 자격이 유지됨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시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06. 10.31. 통보일 현재 세대주(○○○의 처) 요건 및 서울시 관할 구역내 주소 등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외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민원상담을 해 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6.10.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대상 자격을 기재(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 결정통보를 하였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차례(2007.4.13, 4.23)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기한 안내를 하였고, 2007.5.10.에는 2007.5.23 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 독촉(최고)통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신청하지 않았다. (다) 이후, 2008.3.24.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천 복개지상 건축물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아파트 소유자에게 국민주택 공급대상자 자격을 부여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0.10.27.부터 2008.4.14.까지 세대주 ○○○의 처로서 경기도 일대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이 사건 관계법령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특별공급 요건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신청을 하도록 통보받은 세대주로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고, 구청장은 관련 규정에 의해 국민주택등 특별공급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당해인에게 특별공급대상자임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앞서의 인정사실과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10.31.부터 4차례 청구인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 관련 공문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세대주 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처음부터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니었고, 또한, 2006.10.31. 피청구인이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통보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라는 신청자격요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2006. 10.31. 통보일 현재 세대주(○○○의 처) 요건 및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주소(○○도 ○○시 거주) 등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이 국민주택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상담에 대해,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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