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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경찰에 신고해야만 볼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CCTV 열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열람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CCTV열람에 있어 경찰 동행은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같은 법 제75조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므로 현장에서 '118'로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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