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cctv 열람 요청시 경찰관입회가 필수인가요?

요지

본인이 촬영된 CCTV 열람요청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21.4월에 배포한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 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아닐 경우 동법 제 18조 제 2항에 따라 주소불명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서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또한, 열람등 조치를 취할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모자이크 처리 등으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정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률상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으로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CCTV영상에 민원인 본인이 촬영되었고 위 제한사유가 없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CCTV열람시 경찰관의 입회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에 관련된 명확한 상황(ex. 점유이탈물횡령)이 발생 시 타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가 다량 촬영된 경우에는 비식별화조치의 어려움이 있어 경찰에 사건 접수 후 CCTV 영상을 수사관에게 제공 하는것이 효율적이니 범죄 관련 문의는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우선 전화하셔서 문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