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PM 운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는지와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요(전남)

요지

- 민원인께서는 PM운전자 나이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지는지와 나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문의 주셨는데 ○ 14세 이상은 운전면허 유무와 관계 없이 범칙금을 통고처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경우 면허 벌점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 13세 이하는 형사미성년자이므로 처벌 할 수 없으나 13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미상년자인지 나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 기존과 같이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학생증 확인, 주민조회 등을 통해 신분, 나이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관 문서

npa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