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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자격부여이행

해석례 전문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구 ○○로 확장 및 ○○사거리 구조개선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따라 철거대상에 편입된 ○○동 88-505번지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주택이 주택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6.11. 7. 서울특별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으로 철거대상에 편입된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소유자로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하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하고 보상기간내에 협의보상에도 적절히 응하였는데도,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이 주택용도외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의 조문은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건물 소유자가 직접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세입자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첫번째의 경우는 건물소유자가 직접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두 번째의 경우와 같이 국민주택 특별공급 자격과 무관한 세입자가 건물을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류인 것이다. 다. 이 번 행정심판 청구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 위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모순성, 불합리성 및 확대해석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 위 규정의 삭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권고한 상황인데, 절차상의 미비로 아직까지 삭제되지 아니하고 존재함으로써 이 사건과 같은 잘못된 해석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정의 삭제여부와 상관없이 위 규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앞서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정의 명백한 잘못된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인 ○○로 확장 및 ○○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 ○○로 P턴 구간에 포함된 ○○동 88-505(101호)로 공부상 그 용도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현수막 등 광고물 제작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현행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자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택특별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서울특별시장은 2006. 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호로 ○○로확장 및 ○○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 사업 인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 구역내에 포함된 ○○구 ○○동 88-505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1층 101호를 2006. 3.17. 청구외 ○○○로부터 매수하여 2006. 4.17.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은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외 용도인 현수막 등 광고물제작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에 따라 피청구인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하던 중,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청구인은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자격이 없다고 하자, 청구인은 2006.10.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인터넷 ‘참여마당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06.11. 7.자로 위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는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마)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세입자가 주거용 외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청구외 구로구청장이 위 건물의 소유자에게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 대하여 이를 시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심의한 결과, 2006. 2.20.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가 소유자의 실제거주여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위 같은 규칙 제5조 제1항과 상호 모순되고, 세입자의 행위에 의해 소유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후 청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도 2007. 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자격을 부여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권고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데 있어 다른 조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물을 세입자가 광고물 제작 작업장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주택특별공급 제외사유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자는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 한다고 하고, 위 같은 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 제1호’라 한다)에서는 “철거되는 건물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사실상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 제1호는 문언상으로 볼 경우에도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을 그 건물의 소유자가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를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봐야지, 주택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이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사용자가 소유자인지, 세입자 인지 불문하고 건물의 소유자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 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이 사건 건물을 세입자가 광고물 제작 작업장 및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규칙 조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없다고 한 것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규칙 조항 제1호의 삭제를 권고하였고 피청구인에 대해서도 청구인에게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을 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라) 만약,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 제1호를 적용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소유자의 의도와는 달리 임차한 건물을 주택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선의의 소유자도 불측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소유자의 권리가 세입자에 의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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