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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민주택특별공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03160 국민주택특별공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02 ○○아파트 101-31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3. 3.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71년경 피청구인이 실시한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소재한 무허가 건물(소재지 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5)의 소유주이었던 자로, 당시 위 건물이 철거되면서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으로부터 "○○단지 35.2부럭 九參" 대지(이하 "이 건 대지"라 한다)에 대한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건 대지를 분양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철거민에게 특별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며, 2003. 3. 25. 이 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암벽지(岩壁地)인 이 건 대지(현재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5127번지)를 청구인의 입주지로 지정한 후 입주대지분양증을 교부하였으나, 당시 피청구인 스스로 이 건 대지가 대지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양을 유보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이 건 대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시에서 철수하였고, ○○시장은 1987. 12. 24. 이 건 대지를 분양권이 없는 청구외 이○○에게 매도한 상태이다. 다. 당시, 청구인은 국유지 50평에 30평의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철거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 점,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건 대지를 분양받지 못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도 현재 철거민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특별분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니, 서울특별시 ○○동 소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전용면적 25.7평)를 공급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971년경 청구인이 발급받은 입주대지분양증은 현재 철거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특별공급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제2조 및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주대지분양증, 민원에 대한 회신 문서, 시유토지 분양여부 및 번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시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의 1971. 4. 20.자 입주대지분양증에 의하면, 철거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산 6번지"로, 분양대상자의 가옥주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김○○(○○)"으로, 입주지는 "○○단지 35.2부럭 九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 이면 유의사항 조건부로 귀하의 입주대지를 분양합니다라는 기재내용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3. 3. 5. 및 2003. 3. 8. 2회에 걸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3. 3. 13.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1971년 서울특별시 ○○구 ○○동 23-815호 지상 도로개설사업에 저촉되어 철거된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이,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71년도의 도로개설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은 현행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 ○○시장의 2002. 12. 5.자 시유토지 분양여부 및 번지확인 요청에 대한 회시 문서에 의하면, 이 건 대지를 1971년부터 현재까지 분양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분양한 사실이 없고, 이 건 대지의 번지는 현재 경기도 ○○시 ○○동 5127번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대법원의 1997. 4. 9.자 상고기각 판결(사건 : 97다1488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의 1996. 12. 6.자 선고 96나8779 판결내용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이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한 것은 지정받은 토지로의 이주자격을 부여한 것이고, 위 지정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추후 위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이 정하는 가격과 절차에 따라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받은 자가 매수하여 취득하는 것이다. 2)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가 1970년경 서울특별시 일원의 무허가건물 철거민 이주를 위하여 당시 경기도 ○○군 ○○면 일대에서 추진한 주택지조성사업을 1971. 10.경 경기도가 인계받아 시행하여 오던 중 내무부 및 관계기관과의 대책회의를 거쳐 1972. 7. 28. 위 주택지의 매각방법과 대금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였는데, 입주대지분양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대지점유를 무상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 후 입주대지분양증의 등록을 마친 자를 상대로 매각을 실시하였다. (마) 매도자인 ○○시장과 매수자인 이○○(주민등록번호 ○○)가 날인한 1987. 9. 23.자 시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시 ○○동 5127번지 소재 대지 60㎡는 828만원에 위 이○○에게 매각되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단지 사업소장으로부터 1971. 4. 20. 이 건 대지에 대한 입주대지분양증을 발급받았으나 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를 분양받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국민주택을 특별분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특별공급은 사법상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구 및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거부도 사법상 행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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