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3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읍 ○○리 817-172 ○○연립 나-201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2003. 8.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7. 16. 교육훈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외 육군 제○○부대장이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30-8번지 198㎡ 및 산 31-6번지 99㎡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2003. 7. 25.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므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 산림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군과 산림형질변경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부장관과도 협의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02년 행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실시계획(제2002-48호)과 중복하여 고시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관계규정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1977년에 각개전투교장으로 사용하다 현재 자동화사격장으로 사용 중이어서 이 건 처분을 위한 산림형질변경은 충청북도 ○○군수와의 사전협의 대상이 아닌 점, 이 건 토지의 면적은 환경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되는 규모 미만인 점, 2002년도에 고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국방부고시 제2002-48호)은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30-1번지에 대한 사항이어서 이 건 처분과는 별도 추진되었으므로 중복 고시된 사업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7조 산림법 제18조 및 제90조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고시(국방부고시 제2002-48호 및 제20003-31호), 실시계획승인 공고문, 토지세목조서, 지상물확인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2. 11. 4. 청구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30-1번지 64,661㎡ 중 8,599㎡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충청북도 ○○군수의 협의를 거쳐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공고(국방부고시2002-48호)하였다. (나) 토지세목조서 및 지상물확인서에 의하면, 용도지구 또는 지역란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관리지역"으로, 이 건 토지의 지목 및 실제 이용상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이 건 토지 내에는 2건의 분묘가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충청북도 ○○군 ○○면 ○○리 산30-8번지 임야 198㎡를 청구외 이○○ 외 3명과 공동소유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3. 7. 16. 자동화 사격장 확장부지로 사용할 재산으로 이 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를 "육군참모총장"으로, 사업개요를 "교육ㆍ훈련장 부지 매입"으로, 시행기간을 "2003. 7. 19.~ 2004. 6. 30."로, 시행청을 "육군제○○부대장"으로 한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를 승인하고 2003. 7. 25. 이를 고시(국방부고시 제2003-31호)하면서, 이를 충북도보에 고시(충청북도보 제2260호)하였고, 2003. 8. 5. ○○군청 게시판과 사업지역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하도록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8. 4. 이 건 토지 중 청구인의 재산인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30-8번지의 임야 198㎡가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되므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육군 제○○보병사단장이 2004. 2. 27. 발행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1977년 이후 군 자동화사격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방부고시 2002-48호에 의거하여 2002년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30-1번지 중 8,599㎡를 매수하였고, 이 건 처분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 중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31-6번지(임야 99㎡)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조 각호의 사항(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에 관하여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ㆍ규모, 사전협의시기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사업의 승인 전에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에 해당되고, 그 면적이 297제곱미터의 소규모 지역에 불과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이 건 처분은 이 건 토지를 군부대의 교육ㆍ훈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동 부지를 군부대에서 이미 자동화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기실시된 계획(제2002-48호)과 중복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02년 행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실시계획(제2002-48호)의 대상토지와 다른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관할 지역 군청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관할 지역 군청 게시판에 공고하면서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열람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달리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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