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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041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514-2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면 ○○리 121-5번지 2,536㎡, 같은 리 121-6번지 652㎡, 같은 리 121-7번지 1,497㎡ 등 3필지 4,68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9. 8. 2. 이를 승인하였고, 1999. 8. 16.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육군 제○○부대의 막사 및 정비창 등(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짓기 위하여 1973년도에 청구외 윤○○, 윤△△, 윤□□로부터 경기도 ○○시 ○○면 ○○리 산 44-2번지 50,579㎡중 4,859㎡를 매수하였으나, 이 건 건물이 있는 이 건 토지를 이전 및 분할을 받지 아니하고, 4,859㎡를 사격장쪽으로 이전 및 분할등기(산 44-2번지 562㎡, 산 44-3번지 116㎡, 산 44-4번지 467㎡, 산 44-5번지 3,712㎡)를 하였다. 나. 이 건 건물은 경기도 ○○시 ○○면 ○○리 121-1번지, 같은 리126번지, 같은 리 127번지로 육군 제○○부대의 연병장에 건물보존등기가 되어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이 건 토지위에 있으므로 육군 제○○부대에서 무단점유하여 불법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사업의 공익성이 없고, 육군 제○○부대의 연병장으로 이 건 건물을 옮겨도 전혀 하자가 없으며,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지원에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같은 법원에 건물철거의 대체집행 신청을 하여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지금까지 이 건 토지에 잘못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이 건 건물을 짓는 것처럼 착공일, 완공일 운운하면서 공사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 처분의 타당성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목적에 의하면,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며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과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강제로 빼앗아 사유재산권을 말살하는 것으로서 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7항을 적용하였으나, 이 건 토지는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잘못 적용한 것이고, 손실보상금을 평당 2만 6,800원(총 3,800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실제가격은 평당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바. 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토지수용권을 특별히 부여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정당하게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준 것이지 피청구인의 실책으로 사인의 재산권을 불법으로 침해하고 있는 위법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토지수용권을 행사하라고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의 개입은 있을 수 없으며, 현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위치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한 공정한 평가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수용한 것은 법의 입법취지에 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육군 제○○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병 제△△부대 3포대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6.25사변 직후부터 미군이 점유하여 주둔하다가 한국군에 인계하여 점유ㆍ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포병부대 막사 및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부대시설로서 법에서 정한 사업목적에도 부합하여 토지수용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공문,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년 11월 육군 제○○부대장의 토지점유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육군 제○○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병 제△△부대 3포대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6.25사변 직후부터 미군이 점유하여 주둔하다가 한국군에 인계하여 점유 사용하였고, 당부대는 1985년 보병 제○○부대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포병부대 막사 및 시설부지로 사용(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1999. 6. 3.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99가단1406 건물등철거)의 주문에 의하면,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기재 1. 2. 부동산 중 별지 도면 ㉮, ㉯부분 지상에 건축된 적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단층 막사 583㎡와 별지 기재 1.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의 지상에 건축된 적벽돌조 슬래브지붕의 막사 122㎡ 및 별지 기재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정비창 74㎡를 각 철거 하고, 별지 기재(1. 경기도 ○○시 ○○면 ○○리 121-5번지 2,536㎡ 2. 경기도 ○○시 ○○면 ○○리 121-6번지 652㎡ 3. 경기도 ○○시 ○○면 ○○리 121-7번지 1,497㎡)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99. 7. 1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결정문(99타기 4236 대체집행)에 의하면, “채권자(청구인)는 그가 위임하는 서울지방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대한민국) 소유의 별지기재 1. 2. 부동산중 별지 도면표시 ㉮, ㉯부분(25, 26, 27, 28, 29, 31, 33, 19, 35, 21,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건축된 적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단층 막사 583㎡와 별지 기재 1.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36, 37, 39, 40, 41, 42, 17, 18,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건축된 적벽돌조 슬래브지붕의 막사 122㎡ 및 별지 기재 3.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43, 44, 45, 13, 43의 각 점을 수차로 연결한 선내) 지상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정비창 74㎡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9. 7.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8. 2. 이를 승인하였으며, 1999. 8. 16. 다음과 같이 고시(국방부 고시 제1999-22호)하였다. 1)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2) 사업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사업개요 : 군사용 사유지 정리 4) 사업시행기간 : 1999. 8. 2. ~ 2000. 12. 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행청 : 육군 제○○부대장 나. 주소 : 경기도 ○○시 ○○구 ○○동 사서함 86-2호 전화 (02)○○ 교환○○(○○과) 6) 토지의 세목 : 경기도 ○○시 ○○면 ○○리 121-5외 2필지 4,685㎡(재산명세서 별첨) (마) 1999. 11. 16. ○○위원회의 재결서 주문에 의하면, “기업자(피청구인)는 위 사업을 위하여 별지기재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3,420만 500원으로 한다. 수용시기는 1999년 12월 29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및 실시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토지는 사유지이나 6.25사변 직후부터 미군이 점유하여 주둔하다가 한국군에서 인계하였고, 현재 육군 제○○부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병 제△△부대 3포대의 시설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위 부대를 이전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의 공익성, 위치의 적정성, 실시계획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동 실시계획을 승인ㆍ고시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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