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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3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취소청구 청 구 인 ○○(대표회장 어○○) 강원도 ○○군 ○○면 ○○리 55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2의 3) 대리인 변호사 한 ○ ○ 피청구인 국방부장관 청구인이 1999.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8. 9.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산 114-2번지 임야 2만5,56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1998. 9. 15. 이를 승인하였고, 1998. 9. 26. 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1998. 9. 26. 국방부고시 제1998-66호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하면서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위 고시문 전부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유에 의하면, 이 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군훈련장보강사업<○○군>)은 기업자인 육군참모총장이 군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1998. 9. 26. 국방부고시 제1998-66호)한 후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1999. 5. 1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하였다라고 설시하고 있으나 공병대 군무관이 청구인측 종원 2명에게 찾아와서 구두로 토지협의매수에 동의를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열람을 할 기회를 준 바도 없고, 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에 열거되어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건설부장관의 행정처분의 통고가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도 위 고시를 청구인에게 통고한 바 없다. 다. 토지수용은 사업인정 →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 재결의 순서로 진행되는 바, 위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 사업승인의 고시를 토지소유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를 결여한 흠결을 간과한 채 한 이 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 라. 이 건 처분을 한 동기가 군부대가 훼손한 청구인의 임야를 수용함으로써 분쟁을 막아보자는 방편이 되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러한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모르게 사업승인을 하였고, 토지수용 전단계로서의 필요절차인 사업내용 열람의 기회를 주지 아니했고, 사업승인고시도 사업승인자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 토지수용은 권리남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절차에 따라 행해진 행정처분으로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인정여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통보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며, 동 처분 내용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4항 및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지 관할 ○○군청과 ○○면에서 공고와 손실보상금 협의요청(3회) 등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사업계획의 열람기회를 부여하고 실시계획 승인처분 고시를 통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내지 제6조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건의(육군본부, 1998. 9. 2.), 실시계획 승인(국방부, 1998. 9. 15.), 실시계획승인고시(국방부고시 제1998-66호, 1998. 9. 26.)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1998. 9.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외 2필지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9. 15.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이 신청한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외 2필지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1998. 9. 26. 다음과 같이 고시(국방부 고시 제1998-66호)하였다. 1) 사업시행자 : 육군참모총장 2) 사업의 명칭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 사업의 개요 : 군 훈련장 보강 및 군 사용 사유지 정리 4) 시행기간 : 1998. 9. 15. ~ 1999. 12. 31. 5) 사업시행청과 그 주소 가. 시행청 : 육군 제5861부대장 나. 주소 : 강원도 ○○군 ○○면 ○○리 사서함 71-2호 전화 (0392)○○ 관재과 6) 토지의 세목 : 강원도 ○○군 ○○면 ○○리 산 114-2외 2필지 2만8,085㎡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9. 26. 국방부고시 제1998-66호로 청구인 소유의 강원도 ○○군 ○○면 ○○리 산 114-2번지 임야 2만5,562㎡에 대하여 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은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1999. 11. 1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인 청구인 소유의 이 건 토지외 2필지에 대하여 국방ㆍ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 고시를 한 날은 1998. 9. 26.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은 1999. 11. 10.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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