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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가출인 위치 추적 문의

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성인인 딸이 가출한 후 휴대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하나 연락이 되지 않아 딸을 빨리 찾고자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 긴급구조기관(112,119)을 통해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으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18세 미만) -자살기도 -조난 시 위치 추적 요건에 해당되며, 단순 가출, 행방불명, 연락두절된 사안은 위치 추적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으로 보아 단순 가출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사안으로 이해되며 위치 추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치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112신고 또는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실종팀)를 방문하여 가출 신고를 먼저 하시고 상담, 수색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내용은 경찰서 112상황실 또는 실종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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