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경기북부청)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 국민이 위반 시 처벌 받을 수 있는 사례"에 대한 내용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그 처리에 있어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보관, 제공 등의 모든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 다음은, 일반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주요 위반 사례입니다. 첫째,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저장하는 경우로 위반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8조로 처벌규정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으로 지인이나 고객의 연락처를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전달하는 경우로 위반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처벌규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수집 또는 사용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로 위반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처벌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넷째, 개인정보 포함 문서의 SNS 게시로 택배송장, 진료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 된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로 위반조항은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처벌규정은 과태료 최대 5천만원입니다. 다섯째, 타인의 핸드폰 또는 컴퓨터 무단 열람으로 지인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람하여 사진이나 메시지를 본 행위로 관련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처벌규정은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일반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며, 단순한 실수나 무지에 의한 행위라도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국민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시 반드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적 공간에서도 타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안내 전화번호(18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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