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경기도북부경찰청)집회시위를 방해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집회, 시위 방해한경우의 법적제재 문의'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2조1항에 의거,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내방하여 경찰서 민원실 수사민원 상담센터에서 더 자세한 법률상담가능하오니 참고 바라며, 위와 관련해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주시거나 우편으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또는 경찰민원 콜센터 182에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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