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경비업법 교육 관련 문의
요지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을 보면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경비업법 시행령 19조는 귀하의 민원처럼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항상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경찰청 범죄예방계 (064-798-324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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