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
요지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배치폐지 신고의무 관련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 관련하여 경비원 배치시 경비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고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리 배치신고일을 기재하여 이전에 신고하셔도 경비업법의 목적과 보호법익에 부합하므로 적법 유효합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관련하여 경비원 배치신고 시 경비원 배치신고서에 폐지 예정일을 배치 신고서 상에 기재한다면 별도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미리 폐지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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