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경찰청 행정해석
경비지도사 직무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요지
-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규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제②항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로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규정에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즉, 경비업법 취지는 경비지도사의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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