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868 국비유학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가 372 피청구인 국립교육평가원장 청구인이 1997.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년도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비학위과정(전산교육분야)에 응시하여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6. 9.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당초 국비유학생선발시험시행요강(이하 “선발요강”이라 한다)에 1차시험은 외국어필기 100점, 외국어청취 100점으로, 2차시험은 연구계획서평가 150점, 면접 50점 만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과거연구실적물”이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추후에 이를 요구하여 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청구인은 연구실적물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비학위과정의 경우 대학원을 해외에서 이수한 응시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연구결과물의 간행여부에 따라 수험자는 상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선발요강에 기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당초 연구계획서평가와 면접시험으로 2차시험 및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고 공고되었음에도 1차시험 합격자발표후 합격자의 신상과 학력 및 과거연구실적등이 드러난 상태에서 과거연구실적물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조치이며, 합격자 결정방법중 연구계획서평가에 과거연구실적물평가를 추가한 것은 심사위원의 선입견과 기타사항이 작용하여 연구계획서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국가선발시험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명백히 결여한 것이다. 다. 선발요강의 학위과정 선발방법중 “파견국가별 선발인원이 당초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당해 학문분야의 파견국에 관계없이 응시자의 성적순에 의해 선발함”이라는 규정을 비학위과정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연구결과물을 연구논문집에 발표할 경우 그 부본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공공도서관에 소장하고 있고, 또한 학위논문의 경우에도 부본을 본인이 소지하거나 출신대학도서관이나 출신대학원에 소장하고 있는 관계로 원본 또는 복사본의 연구실적물 제출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매년 연구실적물 제출은 1차 시험합격후 제출토록하여 왔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나. 1차 시험발표후 과거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게 한 것은 과거 연구실적을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의 연구경험이 있는지 또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의 인지도를 알아보아 연구계획서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97년도 국비유학시험 비학위과정 2차시험 선발기준은 연구계획서 심사 150점, 면점시험 50점, 총 200점 만점기준으로 각 과목 60퍼센트이상을 취득한 자중에서 학문분야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토록 되어 있고, 동 선발기준중 연구계획서 심사 점수는 연구수행능력 50점, 연구계획 창의성 20점, 연구계획의 논리성 및 구체성 20점, 연구방법의 다양성 20점, 학문ㆍ실용에의 기여도 40점, 총 150점 만점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거 연구실적에 대한 평가 점수는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연구계획서 심사방법에 있어서는 수험생의 출신대학 교수가 아닌 2명의 교수가 격리된 일정한 장소에서 개별 심사토록 하여 그 평균점수를 연구계획서 심사 점수로 반영하였고, 또한 연구계획서 심사과정에 있어서도 연구계획서의 인적사항을 모두 제거하거나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덧칠을 한 후 관리번호를 부여, 제 3자로 하여금 수험생의 인적사항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평가함으로써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였다. 다. 선발요강의 파견국가별 선발인원이 당초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는 규정은 해당분야의 국가별 선발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였을 때 동일학문분야내에서만 파견국에 관계없이 성적순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학위과정에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비학위과정은 학문분야별 파견국이 공히 1개국이어서 결원을 보충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법 제160조의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8조, 제20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7년도 국비유학생선발시험시행요강, 연구계획서 심사채점표 및 1997년도 국비유학생선발 최종합격자 사정일람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구계획서심사 115점, 면접 36점, 총 151점으로 총 180점을 득점한 자에 이어 차순위로 득점하여 선발예정인원 1명인 1997년도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비학위과정(전산교육분야)에 불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볼 때, 청구인은 비학위과정 제2차 시험인 “연구계획서 평가”의 채점방법에 있어 선발요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거연구실적을 제출하게 하고, 이것이 직간접으로 채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발시험의 공정성 및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선발시험의 심사위원이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따라 미리 정한 채점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채점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고, 연구계획서 심사채점기준표에 의하면, 과거연구실적은 평가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다만, 참고용에 지나지 않음을 미루어 볼 때, 수험생들에게 공히 과거연구실적을 제출하게 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시험이 공정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학위과정의 파견국가별 선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미달할 경우 당해 학문분야의 파견국에 관계없이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는 규정을 비학위과정에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학위과정의 경우에 당초 선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는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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