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유학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043 국비유학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219-1308 피청구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청구인이 1999.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년도에 실시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도시교통공학분야의 2차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으나 35점을 득점하여 합격점수인 9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5. 1. 시행된 국비유학생선발시험 도시교통공학 분야 제1차시험에서 청구인 1명만이 합격하여 1999. 5. 29. 2차시험에 응시하여 전공필기시험에서 과락을 맞아 불합격되었는 바, 2차 전공필기 시험문제가 청구인의 전공분야인 도시공학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고 교통공학에서만 모두 출제되어 전공시험에서 과락점수를 받아 불합격되었다. 나. 도시교통공학은 도시공학과 교통공학으로 구성된 2개의 다른 분야로 과거 5년간의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서 도시공학문제와 교통공학문제가 분리되어 출제되어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올해는 선발시험분야가 도시교통공학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분리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은 도시의 교통공학으로 오해하여 교통공학분야에만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하여 도시공학전공인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었는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다. 각 대학에서도 도시관련 학과(도시공학과 또는 도시계획학과 등)와 교통공학과(또는 교통공학 전공)가 나뉘어져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도시교통공학을 도시의 교통을 의미하는 하나의 학문분야로 해석할 수 없고, 도시와 교통분야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통분야만 국한하여 출제한 것은 객관성을 잃은 편파적인 조치이며 기회평등의 원칙의 위반이다. 라. 출제된 교통공학문제는 도시공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도시공학전공자가 풀 수 있다고 판단된 것은 도시공학교수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교통공학교수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마. 피청구인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유학선발시험 업무를 맡아 과거의 출제관행을 참고하여 문제출제에 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하며 전공필기시험에 대한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5. 29. 실시한 이 건 시험에 응시하여 전공필기시험에서 35점을 득점하여 만점(150점)의 6할(90점)에 미달하여 불합격되었다 나. 청구인은 과거 도시교통공학분야의 시험문제가 도시공학분야와 교통공학분야가 분리되어 출제되어 왔다고 주장하나, 도시공학전공자를 위한 문제와 교통공학전공자를 위한 문제를 별도로 분리하여 출제하지 아니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한쪽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기도 하였는 바, 1998년도 국비유학선발시험의 도시교통공학분야에서는 총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도시공학관련문제가 4문제 교통공학관련문제가 1문제 출제되기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도시공학과 교통공학이 분리된 학문이라고 주장하나, 도시공학과 관련된 학과들의 교과과정에는 교통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대학교의 첨단산업공학부에 도시ㆍ교통공학전공이라는 하나의 분야의 전공이 정해져 있고, 설령 도시공학과 교통공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비유학생선발시험요강의 도시교통공학분야는 국비유학생 1명을 선발하는 하나의 분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시험문제출제자가 교통공학을 전공한 교수이어서 도시공학을 전공자가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공학전공자에게 필요한 교통공학지식의 범위와 깊이를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공학 전문가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출제자는 응시자의 세부전공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시험문제는 출제자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여 출제한 문제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마. 피청구인은 이 건 시험을 출제ㆍ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 응시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출제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8조, 제20조제1항, 제23조의4제1항 국외유학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 제3항 및 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1998학년도 및 1999학년도 국비유학생선발 제2차시험 문제지, ▽▽대학교요람, ○○대학교교과과정, △△대학교요람, □□대학교요람, 1999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요강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5. 29. 시행된 이 건 시험(전공필기 및 면접)에 응시하여, 전공필기시험에서 35점을 득점하여 만점인 150점의 6할인 90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도시교통공학분야 1999학년도 국비유학생 선발 2차시험 문제지에 의하면, 시험문제는 총 6문제로 모두 교통공학관련문제가 출제되었다. (다) 도시교통공학분야의 1998년도 국비유학선발 제2차시험 문제지에 의하면, 총 5문제중 도시공학관련문제는 4문제, 교통공학관련문제는 1문제가 출제되었다. (라) ○○대학교교과과정에 의하면, 도시공학전공과정(학사과정)에 교통공학 및 실험, 교통계획 및 실험, 도로공학, 대중교통공학 등이 개설되어 있고, △△대학교요람에 의하면, 도시공학과에 교통공학개론, 도시교통계획, 교통설계, 교통계획 및 공학, 교통운영론, 교통정책론 등이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교요람에 의하면, 도시공학과에 교통공학원론, 교통계획, 교통체계관리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대학교 요람에 의하면, 첨단산업공학부의 도시ㆍ공학전공과정에 교통용량이론 등 다양한 교통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마) 1999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요강에 의하면, 학위(석ㆍ박사)과정 중 도시교통공학분야의 선발인원은 1명이고 유학국은 프랑스로 되어 있으며, 위 분야의 2차시험 과목은 전공과목의 기초지식(논술형, 배점: 150점)과 면접(배점:50점)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의 문제출제는 관계법령에 의해 피청구인의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각 출제위원의 고유권한으로서 관계법령의 입법목적에 따른 각 출제위원의 전문적ㆍ기술적ㆍ정책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시험문제의 출제경향이나 수준ㆍ방식ㆍ난이도 등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교통공학분야의 1998년도 국비유학선발 제2차시험 문제의 총 5문제 중 도시공학관련문제는 4문제이고 교통공학관련문제는 1문제가 출제된 점, ○○대학교요람 등에 의하면, 도시공학과에 교통관련과정이 있는 점, 1999년도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시행요강에 의하면, 선발전공분야에 도시교통공학전공이라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거 국비유학생선발시험에서 도시공학과 교통공학의 문제가 따로 분리출제되어 선택할 수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도시공학과 교통공학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시공학전공자라 할지라도 교통공학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건 시험의 도시교통공학전공분야는 도시공학전공자만을 또는 교통공학전공자만을 선발하는 분야가 아니라 도시공학 및 교통공학에 관한 지식을 모두 갖춘 자를 선발하는 분야로 볼 수 있어 도시공학분야와 교통공학분야 모두 또는 어느 한 분야만을 시험에 출제한다고 해서 이 건 시험의 취지에 어긋나는 잘못된 문제출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시험에서 교통공학에 관한 문제만이 출제되어 결과적으로 도시공학을 전공한 청구인에게 불리한 시험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시험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시험문제의 수준이 도시공학전공자가 풀 수 있는 정도를 넘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시험문제를 출제한 자는 도시교통공학의 전문가로서 국비유학생이면 갖추어야 할 지식수준으로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출제한 것이므로 문제의 수준이 다소 높다 하더라도 동 문제의 출제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시험문제의 출제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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