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0-06892 국어의로마자표기법개정취소등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가 66-3번지 B-01호 피청구인 문화관광부장관 청구인이 2000.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7. 7.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개정ㆍ고시(이하 “이 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건 고시로 청구인이 저술 중인 영어학습서의 ‘○○’의 내용이 잘못된 이론으로 매도될 경우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고시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어학습서를 집필하여 출간을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이 개정고시한 2000. 7. 7.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은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어 청구인이 저술중인 ‘[44]○○’의 내용이 잘못된 이론으로 매도될 경우 청구인의 권익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 나. 이 건 고시의 부칙 제2항 및 제3항은 “교과서등 출판물은 2002년 2월 28까지 이 표기법을 따라야 한다”고 명기하여 하자있는 고시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다. 전 국민이 영어와 회화공부에 몰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을 없애버린 위 고시의 새로운 표기법은 국민들이 영어의 ‘유성음과 무성음’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라. 위 고시의 개정내용은 1959년 문교부의 고시내용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는 1984년에 문교부가 고시한 기존의 MR식 표기법처럼 또 다른 개정을 불러올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더구나 국민들에게 유ㆍ무성음의 인식이 확산되어 새 표기법의 오류가 명백하게 드러나면 또다시 개정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개정악습이 반복될 것이다. 그리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새 표기법의 도로표지판 교체작업과 그 비용(정부추정 5,000억~6,000억원)은 쓸모없는 낭비가 될 것이며 그것을 다시 정정하는데도 그만큼의 비용이 추가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도로표지판교체 등 새 표기법의 시행을 중단하고, 개정안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청구인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표기법이 확립될 때까지 그 시행을 연기하라. 마. 여론에 의하면, 표기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정부가 추정한 4조원보다 많은 10조원에 이를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현재 작업중인 도로표지판의 교체 등 새 표기법의 시행을 중단하고 또다시 개정이 재론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표기법의 개정으로 인한 직ㆍ간접의 사회비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라. 바. 따라서, 청구인은 세금을 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청구인의 하자있는 이 건 고시로 인하여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익을 침해받았으며, 또 국가의 경제가 위태로운 이 시기에 국민의 혈세가 터무니없이 낭비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고시는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어야 하고, 일반적ㆍ추상적인 법령이나 고시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건 고시는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ㆍ추상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나.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나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구속력이 있으나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취소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2000. 7. 7. 관보(제14548호)에 문화관광부고시 제2000-8호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을 개정ㆍ고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의 취소 등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국어의로마자표기법의 개정에 따른 사회 전반의 제비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확정하라는 주장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들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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