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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26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2222 Fuller court APT. 712A Ann Arbor, MI,481000,USA 대리인 김 □ □(청구인의 부) 서울특별시 ○○구 ○○동 1072의 59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0. 3.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서 1999. 12. 8.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 28세까지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년 ○○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통신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자로서 1999년 12월 피청구인으로부터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으라는 통지를 받고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나이가 28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연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병역법 제70조, 제71조 동법시행령 제147조 등 관련법령에 의하면,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학 등 외국체류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재목적을 고려하여 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유학 등을 빙자하여 병역의무이행을 기피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병역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인의 학문의 자유, 능력개발의 기회 등을 충분히 부여하여 국방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있다고 할 것이고, 헌법 제39조는 개인의 능력발전과 개발을 보장함으로써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다. 현재 청구인은 박사과정을 마치고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최종 논문작성과정이어서 1년안에 반드시 학업을 마칠 수 있고, 학업을 마치는 즉시 귀국하여 반드시 현역으로 입영하여 군복무를 마칠 것이며, 현행 법령상 현역입영 연령상한이 30세까지이므로 청구인이 1년 후에 돌아가 입영하더라도 군복무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바, 피청구인은 외국유학의 경우에 박사과정 수학자는 28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여행목적을 참작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기간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1년의 범위안에서 입영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기간연장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현재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작성을 위한 마무리 단계에 있어 현재의 단계에서 연구를 중단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군복무후 처음부터 다시 학업을 시작해야하는 형편에 처할 수 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될 불이익과 곧 바로 귀국시켜 병역의무부과를 하여야 할 필요성을 올바르게 비교형량하지 못하여 재량권을 남용ㆍ일탈한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유학목적(박사과정 수학자)으로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허가된 자로서 2000. 12. 31.까지 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병역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사과정수학자는 28세까지만 여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여행기간연장허가 비대상으로 2000. 1. 6.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29조제2항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허가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 병역연기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국외여행기간연장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경우는 입영대상자 등이 그 의무이행기일에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국외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이 건 처분은 병역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147조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외여행기간연장 불허통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 재학사실확인서, 귀국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미국유학 목적으로 1994. 8. 4.부터 199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1999. 3. 19.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1999. 4. 24.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나) 2000년 1월에 피청구인이 작성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1971. 12. 12”.이고, 출국목적 및 기간연장목적은 “유학”으로, 수학과정은 “박사”로, 입학일은 “1996. 9. 3.”이고, 졸업예정일은 “2000. 12.”로 되어 있다. (다) 재학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학중인 학교는 “□□대학교(Univ. of Michigan)”이고, 전공 및 학년은 “전기공학 박사과정”으로 되어 있다. (라) 1999. 12.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 28세까지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에는 28세까지)의 범위안에서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박사과정의 수학자로서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유학 목적으로 1994. 8. 4.부터 199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1년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점, 위 기간연장만료일인 1999. 12. 31.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28세이고 다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28세를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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