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0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2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9-1 (주)○○ 2층] 피청구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청구인이 2003.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2. 11. 이민을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이하 "이 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식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3. 8. 21.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주립대학에서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미국인 ○○를 만나 결혼을 하고 박사과정을 수학하면서 2002. 10. 22. 아들을 낳았다. 한편 2000. 12. 31. 여권연장허가를 받기 위하여 LA 영사관에 신청을 하자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면 거주여권 발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현지이주로 신고가 되었으며, 이후 한국에서 주민등록도 말소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병역법시행규칙 제109조제2항제5호(제7호의 오기로 보임)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외이주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현지이주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신청전에 병무청에 문의한 바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국외여행이 가능하다고 하여 청구인이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려 하자 외교통상부에서는 이미 현지에서 해외이주신고가 되어 있어 이중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대신에 현지이주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점, 청구인이 여권연장을 하기 위해 LA영사관을 찾아 갔을 때 청구인이 병역문제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의 무성의한 처리로 인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점, 청구인은 국제결혼을 한 후 아들까지 낳았으므로 해외이주자임이 확실한 점, 외국에서 혼인을 한 병역미필자의 경우 직접 귀국하여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와 현지에서 신고를 한 자를 차별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점, 법원 판결(서울고법 1991. 12. 10. 91구16008 판결)에 의하면 결혼으로 인한 조건부 영주권자의 경우 계속적인 해외여행을 허가하도록 판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미국의 조건부 영주권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한 사람에게 2년 동안 임시거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허위 결혼이나 범법행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2년후 정식 영주권이 발급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49조 소정의 무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무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대상에서 조건부 영주권자는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던 때의 판결로서 이후 1994. 10. 6. 병역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무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었다. 나. 해외이주법령에 의하면 해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연고이주 및 무연고이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해외이주신고확인서가 교부되나, 해외이주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의하여 거주여권을 받은 자의 이주를 말하는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후 해당국에서 체류자격을 얻은 것이므로 해외이주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만, 현지이주자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사증사본과 거주여권사본을 제출하면 현지이주확인서가 교부된다. 여권법령에 의하면 거주여권은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 국외에서 혼인 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필요한 자에게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이주법령 및 여권법령에서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의 발급대상과 관련하여 정식 영주권자와 조건부 영주권자를 구분하지 아니하나, 병역법령에서는 영주권 취득을 사유로 하는 병역면제대상(병역법 제64조제1항제2호)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동법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에서 조건부 영주권자를 제외함으로써 협의의 영주권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지이주확인서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갈음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 유학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목적에 따라 일정기간 병역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것이므로 그 기간이 종료되었으면 즉시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이주확인서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갈음하여 달라는 주장은 현지에서 미국인 처와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병역을 사실상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병역법 제70조 및 제78조 동법시행령 제145조 내지 147조, 제149조 및 제156조 동법시행규칙 제108조, 제109조 및 제111조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478호, 이하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별표 1 및 별표 2 해외이주법 제2조, 제4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4 여권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국외여행기간연장원불허통보, 주민등록등본, 현지이주확인서, 결혼증명서,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3. 17.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위 3급의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되었고, 1993. 7. 30. 유학을 사유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2002. 12. 31.까지 동일한 사유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12.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여행목적은 "유학"으로, 출국일은 "1993. 8. 21."로, 병역사항은 "3급"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사유는 "이민"으로, 기간연장요청기간은 "2003. 1. 1. ~ "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현지이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30-2 ○○아파트 102-913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2002. 1. 16. 현지이민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외교통상부장관의 2002. 12. 6.자 현지이주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현지이민자에 해당하고 주소는 "1312 ○○ Av. #218 L.A.○○ USA"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출생일은 "1974. 12. 10."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국적 : 미합중국)의 혼인신고일은 2002. 12. 5.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정○○이 2002. 10. 22. 출생한 것으로 신고(2002. 12. 5.)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3. 1.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외여행기간연장원불허통보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7세이전에 해외이주신고후 출국하여 거주한 자가 아니며 또한 정식 영주권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이 건 신청을 거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주 ○○County에서 2001. 1. 12. 발행한 결혼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가 2000. 12. 31. 결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2001. 8. 30.부터 2년간 조건부영주권을 취득하였다. (자) ○○ Center에서 2002. 10. 26. 발행한 출생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정○○이 2002. 10. 22. 동 병원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로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자 등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와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병무청장(병역법 제7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권한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이하 같다)의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ㆍ제2항에 의하면 국외여행허가 사유의 하나로서 국외이주가 규정되어 있고, 국외여행허가의 대상ㆍ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ㆍ여행목적ㆍ여행기간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5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ㆍ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이주를 사유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장에게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병무청장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참작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해외이주자"라 함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6조 및 별표 1의 연번란 17 및 18에 의하면 제1국민역 등의 병역의무자가 전가족 해외이주 또는 단독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그 이외의 경우는 별표 1의 허가기준을 준용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표 2에서 국외이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경우로서(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다)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유학을 사유로 하여 1993. 7. 30.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오다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이민을 사유로 현지이주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신청을 하였는 바,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별표 2(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대상 및 기간)에 국외이주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별표 1(국외여행허가의 목적별 대상 및 기간)의 연번란 17 및 18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외여행기간연장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을 규제하고 있는 입법목적과 국외여행허가사유의 하나로 국외이주를 규정한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그런데, 병역법시행령 제145조제1항ㆍ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9조제1항ㆍ제2항제7호에서 국외이주를 사유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장에게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제2조제8호에서 "해외이주자"라 함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국외여행허가범위에 관한 규정인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이주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소정의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대상이 되는 연고이주 및 무연고이주(해외이주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참조)의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4제1항 소정의 현지이주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는 현지이주(해외이주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 참조)의 경우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한 조건부 영주권은 미국 시민과의 결혼 등으로 인하여 허가되는 2년 기한부(관찰조건부)의 영주권이고, 해외이주법령에 의하면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자에게도 현지이주확인서가 발급되는 바, 이러한 조건부 영주권자를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 소정의 국외이주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영주귀국시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한다면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경우로서(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다)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동법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의미를 잃게 된다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의 경우에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이주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 별표 1의 연번란 17(전가족 해외이주) 및 18(단독 해외이주)의 기준을 준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판례(서울고법 1991. 12. 10. 선고 91구16008 판결)를 근거로 조건부 영주권자도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이후에 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자는 제외하도록 병역법시행령이 개정(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개정ㆍ시행됨)되어 청구인은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여권연장을 하기 위해 LA영사관을 찾아 갔을 때 청구인이 병역문제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직원의 무성의한 처리로 인해 거주여권을 발급받게 함으로써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여권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여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여행목적을 확인하는 증빙서류 및 기타 외교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여권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여권중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은 다른 일반여권과 구분하여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권법시행규칙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여권법시행령 제5조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목적을 확인하는 서류 및 기타 서류라 함은 여권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①해외이주신고를 한 자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해외이주신고필증 및 납세필증을, ②거주지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는 영주권 또는 이민사증의 사본을, ③국외에서 혼인등의 사유로 거주여권의 발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른 일반여권과 구분하여 거주여권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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