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오다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인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 부모의 영주권 취득은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모가 영주권 취득 국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연장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 국외이주 목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와 모는 재외국민등록 이전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로 대한민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였으며, 부와 모가 ○○국에 입국하여 4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 후에도 국내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인 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와 모가 ○○국 현지 거주를 위해 방 1개를 한화 약 4만3천 원에 임차한 것은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위 임대차계약은 부와 모의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청구인과 함께 다른 국가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에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허가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1991. 6. 29.생)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3. 22.부터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오다가, 2017. 9. 1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3. 20. 청구인 부모의 영주권 취득은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부모가 영주권 취득 국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부는 국내외 영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유럽 이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유럽 국가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유럽연합 나라들 중 하나의 나라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나머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거주하며 사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복지혜택까지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고, 한편으로는 미혼인 아들(청구인)과 정을 나누며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고, ○○국 투자이민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2017년 3월경 ○○국 정부에 투자이민 사유로 영주권을 신청을 한 후 2017. 6. 27.자로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바, 이와 같은 영주권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청구인 부의 영주권 취득이 국외 영구거주를 위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 부는 ○○국을 근거지로 하여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이지 ○○국에서 선수활동을 하게 된 청구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청구인과 부가 같은 시기에 ○○국에 같이 있게 된 것은 부의 이민준비 및 청구인에 대한 소속팀의 임대 결정 등의 사정이 우연히 겹친 결과인 점, 청구인 부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국내 회사에 재직 중이었던 것은 영주권 취득이 안 되었을 경우 국내에 복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청구인 부의 국외 출국이 청구인의 선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부분과 국내 회사에 재직 중이어서 영주권 취득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부분은 피청구인의 억측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 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현지 정착을 위해 거주지를 마련해야 했는데,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거액을 들여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입할 수는 없었고, 사업 준비가 완료된 후에는 ○○국에만 거주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임시 거주를 위해 현지 교민의 도움을 받아 방 1개와 거실만 현지의 시세대로 임차하게 되었는바, 이 임차계약은 ○○국 법령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평온하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차계약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라. 청구인 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현지 행정절차 처리가 시간이 걸려 청구인 부모에게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고, 마침 ○○○국으로 이적한 청구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부모는 ○○국에서의 사업이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국에서 청구인을 지원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부모가 단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만을 이유로 ○○국 거주가 실제가 아니고 해외이주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부모의 출국별 해당 국가를 보면 그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외국 프로축구 구단의 국가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부모는 단순히 청구인의 뒷바라지를 위해 외국으로 출입국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고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청구인 부는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등록 시점도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 신청 이후에야 발생한 점, 청구인 부모가 체결한 ○○국 현지에서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 신청 이후에 이뤄진 것이며, 계약 내용도 방 1칸에 화장실,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월세는 한화 4만3천 원에 불과하여 실제 거주를 위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 부모가 생활 근거지를 국외로 이전하였다거나 국외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관계법령 병역법 제70조, 제71조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525호) 제2조, 제5조,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조회서, 임대차계약서, 경력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국외이주허가 민원 검토 결과보고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3. 22. 실시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1급으로 판정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고, 2016. 3. 22.부터 2018. 6. 25.까지 3회에 걸쳐 ‘단기여행’을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왔다. 나. 청구인은 축구 선수로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청구인이 활동하였던 구단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381"></img> * 표시된 기간은 FC○○○(○○○)부터 임대되어 활동된 시기임 다. 청구인의 부와 모는 2017. 6. 27. ○○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7. 9. 1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 2가 정하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를 사유로 피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부모의 해외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7. 10. 4.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 부는 정○○으로부터 ○○국 ○○지역에 있는 주택의 방 3개 중 1개를 임차하고 임차료는 월 10,000(한화 약 4만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부는 국내 소재 법인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2. 4. 1.부터 2017. 8. 30.까지 재직하였다. 사. 청구인 부와 모는 2017. 10. 5. 주○○국대한민국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 아. 2015. 1. 1.부터 2018. 3. 16.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 부와 모가 출입국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청구인 부>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509"></img> <청구인 모>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9682"></img>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 3. 13. 현재 청구인 부는 국내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있고, 주식회사 ○○산업에 2017. 8. 30.까지 재직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2,473,280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18. 3. 20. 청구인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동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그 대상입니다. ○ 그러나 위 관련법령 및 규정 제‘다’항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실제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검토와 국외이주 허가의 요건이 되는 귀하의 부모님의 출입국사항 및 국내ㆍ외 체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귀하의 부모님은 ○○국 영주권 취득이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어 불허(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부친께서는 2017. 2. 11. ○○국에 최초 입국하여 불과 4개월 만인 그 해 6월에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외이주 목적의 영주권은 장기간 해당 국가 거주 후 취득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귀하의 부모님의 경우에는 국외 영구거주를 위한 영주권 취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영주권 취득 후에도 부친께서는 2017. 8. 30.까지 국내 회사에 재직 중인 점도 국외이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회사 재직 중 ○○국 등 유럽에서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진술하셨는데, 실제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가 선수로 활동 중인 국가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하의 부친은 국내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이면서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귀하의 선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출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국외이주 전 직장을 그만두고 주변 정리를 하는 국외이주자의 사안과 배치됩니다. - 아울러 귀하의 부모님의 ○○국 임대차계약서상 방은 1개만을 임대하였습니다. 귀하가 경기시즌이 끝나거나 휴가 때 부모님을 찾아뵙는 상황이 쉽게 예측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임대내용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1만○○여서 이 금액이 ○○국 물가와 귀하의 언론에 알려진 계약금액을 감안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임대료라는 점과 임대차 계약일자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7. 9. 26. 귀하의 허가신청서 보완 요청 이후인 2017. 10. 4.일 계약한 것이어서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실제 ○○국 거주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현재 귀하의 부모님께서 영주권 취득 국가가 아닌 ○○○국에 주로 체류 중인 사실도 국외이주자로 보기 어려운 점입니다. ○ 결론적으로 귀하의 부모님의 영주권 취득은 일반적인 해외이주자와 같이 한국 내 직장 등 주변정리를 하고 해외로 생활기반을 옮겨가는 국외이주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 국가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을 불허(부결) 처리하였습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고, 다만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9호) 등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고 되어 있다. 2)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4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국외이주(제9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14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별표 2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연번 1 다목에 따르면 외국의 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하되,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은 제외한다. 이하 별표 2에서 “영주권등”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 범위에서 한번만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연번 마목에 따르면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 및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대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할 것인데,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2는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9호가 국외여행허가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국외이주’를 구체화하고 있고,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인 별표 2 연번 1 마목은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등을 취득한 경우’를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조제7호는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부모의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허가기준 조항에 의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가 된다면 만 37세까지 허가기간이 연장되어 「병역법」 제71조제1항제6호가 정한 병역면제연령에 도달하게 되므로 병역의무 부과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와 모는 재외국민등록을 한 2017. 10. 5. 이전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채로 대한민국과 해외를 오가며 생활하였고, 청구인 부의 경우 국내 기업인 주식회사 ○○산업에서 2017. 8. 30.까지 재직하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500만 원의 근로소득이 국내에서 발생된 반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부와 모가 ○○국에 입국하여 4개월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영주권 취득한 후에도 국내에 있는 부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않는 등 국내재산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인 점,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와 모가 ○○국 현지 거주를 위해 방 1개를 한화 약 4만 원에 임차한 것은 장기적인 거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 스스로도 위 임대차계약은 부와 모의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고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청구인과 함께 ○○○국에 머물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부모가 국외이주 목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국외에 두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조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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